영양제 여러 개 같이 드신다면? 식약처 ‘간 주의 원료 15종’ 한 제품 혼합 금지·부재료 30% 제한·유산균 100억 CFU 상한 삭제로 본 건강기능식품 새 기준과 오늘 밤 내 영양제 라벨 점검법을 초보도 쉽게

「테크부터 경제, 생활까지.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봅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녁 먹고 나서 식탁 위에 영양제 통을 하나, 둘, 셋… 꺼내 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관절에 좋다는 것,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 술자리 다음 날을 위한 것까지요. 그런데 오늘(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영양제, 정확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손보는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 15종끼리는 한 제품 안에 섞어 만들 수 없게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의 하루 섭취량 상한(100억 CFU)을 없앤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엔 ① 무엇이 바뀌는지, ② 왜 바꾸는지, ③ 그래서 영양제를 여러 개 드시는 분은 오늘 밤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를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식약처 개정안: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 15종끼리는 한 제품 안에 섞어 만들 수 없게 돼요
식약처 개정안: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 15종끼리는 한 제품 안에 섞어 만들 수 없게 돼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질문 짧은 답
무슨 발표예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0월 23일)
확정된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확정·고시돼요. 시행일은 확정 고시에서 정해져요
가장 큰 변화는?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 15종(고시형 5 + 개별인정형 10)끼리 혼합 사용 금지
또 강화되는 건?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넣을 때 사용량을 일일섭취량 미만 →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제한
완화되는 건?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섭취량 1억~100억 CFU → 1억 CFU 이상(상한 삭제), 마그네슘·철·엽산 원료 3종 추가 등
식약처가 덧붙인 말은? 상한 삭제는 제조 편의를 위한 것이고, 고함량 제품 섭취를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와 관련은? 영양제를 여러 개 함께 드신다면, 이번 규칙은 ‘한 제품 안’만 막아요. 여러 통을 같이 먹는 건 스스로 라벨을 확인해야 해요

1. 먼저 용어 정리: ‘행정예고’, ‘고시형’, ‘기타원료’가 뭐예요?

이번 뉴스에는 낯선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래 표만 한 번 읽고 가시면 나머지가 훨씬 쉬워져요.

용어 쉬운 뜻
건강기능식품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맞춰 만든,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도안이 있어요. 약(의약품)은 아니에요
기준 및 규격(고시) 건강기능식품을 무엇으로,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한 식약처의 규칙집이에요
행정예고 규칙을 바꾸기 전에 “이렇게 바꾸려 한다”고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단계예요. 아직 확정 전이에요
기능성 원료 ‘체지방 감소에 도움’, ‘관절 건강에 도움’처럼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예요
고시형 원료 식약처 규칙집에 이미 올라가 있어서 요건만 맞추면 어느 회사나 쓸 수 있는 원료예요 (예: 녹차추출물)
개별인정형 원료 특정 회사가 자료를 내서 따로 인정받은 원료라, 인정받은 회사만 쓸 수 있어요
기타원료 제품의 ‘주인공’ 기능성 원료 말고 부재료로 함께 들어가는 원료예요
일일섭취량 하루에 먹도록 정한 기준 양이에요. 기능이 나타나면서도 안전한 범위로 정해요
CFU 집락형성단위. 살아 있는 유산균(미생물)의 수를 세는 단위예요
💡 잠깐! 이번 개정안은 “이 원료가 위험하니 먹지 마세요”라는 발표가 아니에요. 원료 하나하나는 지금처럼 쓸 수 있고, 간 관련 주의 문구가 붙은 원료끼리 한 제품에 겹쳐 넣는 것과 부재료로 슬쩍 많이 넣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이에요.

2. 변화 ①: ‘간 주의’ 원료 15종, 한 제품에 섞기 금지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과 과다 섭취에 따른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섭취 시 주의사항에 ‘간 질환’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 있는 기능성 원료끼리는 앞으로 한 제품 안에 함께 넣어 만들 수 없도록 제조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대상이 되는 원료는 모두 15종이에요. 익숙한 이름도 꽤 보이실 거예요.

구분 원료 이름 참고
고시형 (5종)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체지방 감소 제품에 많이 쓰여요
공액리놀레산(CLA) 체지방 감소 제품에 많이 쓰여요
글루코사민 관절·연골 건강 제품에 많이 쓰여요
녹차추출물 체지방 감소·항산화 등 제품에 쓰여요
홍국 콜레스테롤 관련 제품에 쓰여요
개별인정형 (10종)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 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 · 실크단백질산가수분해물 · 열처리녹차추출물 · 오가피열매추출물 회사별로 따로 인정받은 원료
올리브잎주정추출물 ·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 황국발효물 · 흑차추출물 회사별로 따로 인정받은 원료
혼합 사용 금지 대상 15종: 고시형 5종(가르시니아·공액리놀레산·글루코사민·녹차추출물·홍국)과 개별인정형 10종
혼합 사용 금지 대상 15종: 고시형 5종(가르시니아·공액리놀레산·글루코사민·녹차추출물·홍국)과 개별인정형 10종

왜 ‘섞기’를 막을까요? 쉽게 말해 각자 따로라면 괜찮은 양이라도, 간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붙은 원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부담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복합 포뮬러’처럼 여러 원료를 한 알에 담은 제품이라면, 앞으로는 이 15종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넣어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라면 개정안 이후
가르시니아 + 녹차추출물을 한 알에 담은 체지방 제품 15종끼리 혼합이라 제조 불가
글루코사민 + 초록입홍합 계열 원료를 한 통에 담은 관절 제품 15종끼리 혼합이라 제조 불가
가르시니아만 단독으로 넣은 제품 15종끼리 섞은 게 아니므로 그대로 가능
녹차추출물 + 15종이 아닌 다른 원료(예: 비타민) 15종끼리 혼합이 아니므로 가능

※ 위 표는 규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예시 조합이에요. 실제 특정 제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 배경 이야기 —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2025년) 7월에도,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지 못하게 하고,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범위를 ‘간 질환 주의 문구’가 있는 원료 15종 전체로 넓힌 셈이에요.

3. 변화 ②: 부재료로 넣을 땐 ‘하루 기준량의 30% 미만’까지만

기능성 원료를 제품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타원료(부재료)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이기만 하면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름은 부재료인데 실제로는 하루 기준량에 가까운 양이 들어갈 수도 있었죠. 개정안은 이걸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확 줄여요.

구분 지금 개정안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쓸 때 사용량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 일일섭취량의 30% 미만
쉬운 예시 (하루 기준량이 ‘100’이라면) 99까지 넣을 수 있었음 30 미만까지만
소비자에게 의미 부재료 이름 뒤에 생각보다 많은 양이 숨어 있을 수 있었음 ‘몰래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줄여 겹쳐 먹기 부담을 낮춤

※ ‘100’은 비율을 보여 주기 위한 단순 예시 숫자예요. 실제 일일섭취량은 원료마다 달라요.

기타원료 사용량은 일일섭취량 미만 → 30% 미만으로 강화, 프로바이오틱스는 1억~100억 CFU → 1억 CFU 이상(상한 삭제, 고함량 권장 아님)
기타원료 사용량은 일일섭취량 미만 → 30% 미만으로 강화, 프로바이오틱스는 1억~100억 CFU → 1억 CFU 이상(상한 삭제, 고함량 권장 아님)

4. 변화 ③: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상한 ‘100억 CFU’ 삭제

유산균 제품 포장에서 “100억 CFU 보장” 같은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기준은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섭취량을 1억~100억 CFU로 정해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억 CFU 이상’으로 바꿔 위쪽 상한을 없애요.

구분 지금 개정안
하루 섭취량 기준 1억 ~ 100억 CFU 1억 CFU 이상 (상한 없음)
바꾸는 이유(식약처) — 제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의 당부 —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권장한다는 의미가 아님
소비자가 볼 점 숫자가 클수록 좋다는 광고에 끌리기 쉬움 숫자보다 내 몸 상태·섭취 방법·주의사항을 먼저 확인
🙋 “그럼 1,000억 CFU 제품이 더 좋은 건가요?” — 이번 개정은 ‘만들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근거를 새로 낸 게 아니에요. 식약처도 고함량 섭취 권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숫자 경쟁보다는 포장의 섭취량·섭취 방법·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5. 그 밖에 바뀌는 것들: 원료 추가와 기준 정리

안전을 조이는 부분 말고도, 만들 수 있는 원료의 폭을 넓히고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영양성분 새로 추가되는 제조 원료 의미
마그네슘 구연산마그네슘 제조사가 고를 수 있는 원료 선택지 확대
철 구연산제일철 제조사가 고를 수 있는 원료 선택지 확대
엽산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제조사가 고를 수 있는 원료 선택지 확대
대상 바뀌는 내용
EPA 및 DHA 함유 유지(오메가-3 계열) 제조방법 확대
뮤코다당·단백 원재료에 철갑상어·홍어의 연골조직 추가
녹차추출물 ·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 테아닌 (3종) 지난해(2025년)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섭취 시 주의사항 보완
홍경천추출물 · 빌베리추출물 · 마늘 · 크레아틴 · 상황버섯추출물 · 회화나무열매추출물 (6종) 일일섭취량 기준을 원료량 → 기능성분 함량으로 변경해 기준을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원료량 → 기능성분 함량’ 변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마늘 원료 ○g’이라도 실제로 기능을 내는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핵심 성분이 얼마나 들었나”를 기준으로 관리해 제품끼리 비교가 더 공정해져요.

6.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이번 규칙은 제조사가 만드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진짜 문제는 각기 다른 통을 여러 개 같이 먹는 경우예요. 한 제품 안에 섞는 건 막아도, 여러분이 가르시니아 제품과 녹차추출물 제품을 따로 사서 함께 드시는 건 규칙이 막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밤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이런 분이라면 왜 살펴봐야 하나요 오늘 할 일
다이어트 건기식을 2개 이상 드시는 분 가르시니아·공액리놀레산·녹차추출물처럼 체지방 관련 원료 상당수가 15종에 들어 있어요 원재료명에서 15종 이름이 겹치는지 확인
관절 영양제 + 다른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분 글루코사민, 초록입홍합 계열 원료가 15종에 들어 있어요 관절 제품 + 다른 제품의 원료 비교
술자리 대비 ‘간 영양제’를 챙기시는 분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도 15종에 들어 있어요 다른 제품과 15종이 겹치는지 확인
간 질환이 있거나 간 수치 이상 이야기를 들은 분 15종은 모두 ‘간 질환 관련’ 주의 문구가 붙은 원료예요 드시기 전 의사·약사와 상담
처방약을 드시는 분 원료에 따라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문구가 붙어 있어요 복용 중인 약과 함께 약사에게 보여 주기
임신·수유 중이거나 아이에게 먹이는 분 원료에 따라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문구가 있어요 주의사항 칸 먼저 읽기
⚠️ 이 글은 제도 변화를 쉽게 설명하는 생활 정보예요. 특정 제품을 끊거나 바꾸라는 의학적 조언이 아니니, 건강 상태에 따라 꼭 의사·약사와 상담해 주세요.

7. 라벨 어디를 보면 되나요? 3분 읽기법

건강기능식품 포장에는 확인할 칸이 정해져 있어요. 영양제 통을 손에 들고 아래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순서 포장에서 찾을 곳 무엇을 확인하나요
①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정말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캡슐형 일반식품과 구별)
② 원재료명(및 함량) 15종 원료 이름이 들어 있는지, 몇 가지가 들어 있는지
③ 기능정보 ‘체지방 감소에 도움’, ‘관절 건강에 도움’ 등 어떤 기능을 표시하는지
④ 섭취량 및 섭취 방법 하루 몇 번, 몇 알인지. 여러 제품을 먹을 때 합쳐서 얼마나 되는지
⑤ 섭취 시 주의사항 ‘간 질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같은 문구
오늘 밤 영양제 바구니 4단계 점검: 통 꺼내기 → 원재료명·기능정보 → ‘간 질환’ 주의 문구 → 겹치면 약사·의사 상담
오늘 밤 영양제 바구니 4단계 점검: 통 꺼내기 → 원재료명·기능정보 → ‘간 질환’ 주의 문구 → 겹치면 약사·의사 상담

8. 오늘 밤 5분 체크리스트

체크 할 일 완료
1 집에 있는 영양제·건강기능식품 통을 모두 한자리에 꺼내기 ☐
2 각 통의 원재료명을 보고 15종 원료 이름에 표시하기 ☐
3 15종 원료가 두 통 이상에서 나오는지 확인하기 ☐
4 섭취 시 주의사항에 ‘간 질환’ 문구가 있는지 사진 찍어 두기 ☐
5 겹치거나 헷갈리면 사진을 들고 약사·의사에게 물어보기 ☐
6 가족 단톡방에 “영양제 겹쳐 먹는지 한번 보자” 공유하기 😊 ☐

9. 먹고 나서 이상하다면: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생기면 먼저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신고를 해 두면 같은 원료를 먹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데이터가 돼요.

방법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 것
전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1577-2488 (평일 09:00~18:00) 제품명, 제조(수입)원, 소비기한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언제부터·얼마나 먹었는지(섭취 기간·섭취량)
함께 내면 좋은 자료 제품 사진, 진단서·의무기록 등 증빙 어떤 증상이 언제 생겼는지 메모
일반 상담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궁금한 제도·기준 문의

10. 앞으로 일정과 의견 내는 법

날짜 단계 내용
2026년 10월 23일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 2026년 12월 23일 의견 제출 산업계·소비자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의견 검토 후 확정 고시 최종 내용과 시행일이 정해져요 (현재는 미정)
시행 이후 적용 새 기준에 맞춰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돼요

개정안 원문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같은 곳에서 의견도 낼 수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상한 삭제는 소비자 혼란을 부를 수 있다”든지, “15종 목록을 포장에 더 크게 알려 달라”든지, 소비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이 기회예요.

11.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이 당장 판매 금지되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행정예고 단계라 확정 전이에요. 확정 후 시행일과 기존 제품 적용 방식은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15종 원료가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원료 하나하나는 계속 쓸 수 있어요. ‘간 질환 주의’ 원료끼리 겹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예요
두 제품을 따로 사서 같이 먹는 건 괜찮나요? 이번 규칙은 한 제품 안의 혼합을 막는 거라 직접 섞어 먹는 건 규칙 밖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라벨을 보고, 겹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유산균은 이제 많이 먹어도 되나요? 상한 삭제는 제조 편의를 위한 조정이고, 식약처는 고함량 섭취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포장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는 캡슐 제품은요? 그건 일반식품일 수 있어요. 이번 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기준이라, 우선 포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부터 확인하세요
의견은 누가 낼 수 있나요? 소비자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마감은 12월 23일이에요
✅ 오늘의 한 줄 정리 — 식약처가 ‘간 질환 주의’ 문구가 붙은 기능성 원료 15종끼리 한 제품에 섞는 것을 금지하고, 부재료 사용량을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줄이며,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CFU 상한은 없애는 개정안을 냈어요(의견 12월 23일까지). 하지만 여러 통을 같이 먹는 건 내가 챙겨야 해요. 오늘 밤 영양제 통의 원재료명·주의사항을 한 번만 나란히 놓고 보세요.

편안한 금요일 밤 보내세요. 복잡한 생활 소식은 MoricWorld가 계속 쉽게 풀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