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본 뗐더니 우리 아이가 ‘자녀’ 대신 ‘세대원’? 10월 29일부터 바뀌는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로 본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와 ‘일반·상세’ 고르는 법, 떼기 전 꼭 물어볼 한 가지를 초보도 쉽게
다음 주 목요일(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이 바뀌어요. 세대주 본인·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통일돼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기로 재혼 사실이 드러나는 일을 막아요. 발급할 때는 ‘일반’(새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