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시킨 김치찌개, 김치는 정말 국내산일까? 오늘부터 배달앱·온라인몰이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 규칙’을 꼭 알려야 하는 이유와 주문 전 30초 확인법, 이상할 때 1588-8112 신고 순서를 초보도 쉽게

출근 준비하면서, 혹은 점심 메뉴를 고르면서 배달앱을 여는 게 이제는 일상이죠. 그런데 화면 속 김치찌개의 김치, 제육볶음의 돼지고기가 정말 적힌 대로 국내산인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마침 오늘(10월 22일)부터 배달앱·온라인 쇼핑 플랫폼(법률 용어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이 입점 가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규칙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안내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과태료 100만~400만 원이 매겨져요.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문하는 우리가 앱에서 원산지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고, 이상하면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테크부터 경제, 생활까지.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봅니다.」

10월 22일부터 배달앱·온라인몰은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 규칙을 안내해야 한다 —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400만 원
10월 22일부터 배달앱·온라인몰은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 규칙을 안내해야 한다 —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400만 원

한눈에 보는 요약

질문 짧은 답
무엇이 바뀌었나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됐어요
누구의 의무예요? 배달앱·온라인몰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가게에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려야 해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①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와 표시 방법 ② 거짓 표시 등 금지 사항과 위반 시 제재
어떻게 알리나요? 초기 화면·공지사항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이메일·문자·서면 개별 안내 중 하나
안 지키면? 플랫폼에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 (법률상 상한은 1천만 원 이하)
소비자는 뭐가 달라져요? 앱 화면 자체가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몰랐다’는 가게가 줄어 원산지 표시가 더 정확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제도예요
내가 할 일은? 주문 전 메뉴명·가격 옆 원산지 확인 → 받은 뒤 포장·영수증 확인 → 이상하면 1588-8112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숫자로 보는 배경

배달앱 원산지 표시 자체는 새로운 의무가 아니에요. 음식점이 배달로 음식을 팔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미 법률에 있었죠. 문제는 위반이 꾸준히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법 개정 이유에도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간 통신판매중개 플랫폼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업소 수
2021년 655곳
2022년 780곳
2023년 834곳
2024년 740곳
2025년 620곳
2026년 1~6월 391곳
합계(2021~2026.6) 4,020곳 — 이 중 거짓 표시 2,223곳(55.3%), 미표시 1,797곳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 기준(2026년 9월 공개). 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함께 적발되기도 해 품목별 건수 합계(4,686건)는 업소 수보다 많아요.

같은 자료에서 플랫폼별로 보면 이용자가 많은 곳일수록 적발도 많았어요. 이는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가게의 위반 건수이고, 플랫폼 자체가 원산지를 속였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플랫폼(입점업체 기준) 적발 업소 수(2021~2026.6) 비중
배달의민족 2,707곳 약 67%
네이버 642곳 약 16%
요기요 314곳 약 8%
쿠팡이츠 135곳 약 3%
쿠팡 66곳 –
2021년~2026년 6월 플랫폼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품목 상위 5개: 배추김치 948건, 돼지고기 795건, 닭고기 509건, 쇠고기 374건, 쌀 293건
2021년~2026년 6월 플랫폼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품목 상위 5개: 배추김치 948건, 돼지고기 795건, 닭고기 509건, 쇠고기 374건, 쌀 293건
자주 걸린 품목(2021~2026.6) 건수 눈여겨볼 점
배추김치 948건(약 20%) 그중 거짓 표시가 655건으로 미표시(293건)의 두 배 이상
돼지고기 795건 거짓 385건, 미표시 410건
닭고기 509건 치킨·닭갈비 등 배달 단골 메뉴
쇠고기 374건 거짓 128건보다 미표시 246건이 더 많음
쌀 293건 밥·죽·누룽지도 표시 대상
두부류 / 오리고기 / 콩 287건 / 214건 / 206건 두부·콩국수·콩비지도 대상

올해 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정기단속(3월 3~13일)에서도 119곳이 적발됐는데, 그중 배달앱이 103곳(86.6%)이었어요. 중국산 배추김치를 쓰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적은 음식점, 미얀마산 동부·중국산 참깨로 만든 떡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체 등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2026년 3월 정기단속 내용
적발 업소 119곳 (배달앱 103곳, 온라인 플랫폼 15곳)
처리 거짓 표시 76곳 형사 입건, 미표시 43곳 과태료 총 1,385만 원
주요 품목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 12건, 닭고기 12건, 쌀 11건
단속 방식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앱·플랫폼을 미리 모니터링 → 의심 업체를 특별사법경찰·명예감시원이 현장 확인

그래서 정확히 누가 무엇을 하나요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새로 생긴 의무는 플랫폼의 안내 의무’라는 점이에요. 가게가 원산지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 의무, 거짓으로 적으면 처벌받는 구조는 원래부터 있었고, 이번에는 그 사이에 있는 플랫폼에 “입점 가게가 규칙을 확실히 알게 하라”는 역할이 더해진 거예요.

플랫폼은 규칙을 알리고, 가게는 정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는 확인·신고하고, 농관원은 단속한다 — 새로 생긴 것은 플랫폼의 고지 의무
플랫폼은 규칙을 알리고, 가게는 정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는 확인·신고하고, 농관원은 단속한다 — 새로 생긴 것은 플랫폼의 고지 의무
주체 해야 할 일 어기면
플랫폼(배달앱·온라인몰)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 대상·방법, 금지 사항·제재를 고지 (10/22 신설) 과태료 100만→200만→400만 원
가게(음식점·판매자) 메뉴·상품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 배달 시 포장재 등에도 표시 미표시 과태료 /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농관원·수산물품질관리원 모니터링·단속, 신고 접수·조사 –
소비자(나) 확인하고, 이상하면 증거를 남겨 신고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음
플랫폼이 고를 수 있는 고지 방법 예시로 이해하기
① 상시 게시 + 확인 안내 사장님용 앱·사이트 첫 화면이나 공지사항에 원산지 표시 안내를 늘 걸어 두고, 확인하도록 안내
② 별도 안내 화면 가게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따로 안내 화면을 띄우는 방식
③ 개별 안내 이메일·문자메시지 같은 전자문서나 종이 서면으로 가게마다 직접 알림

주문 전 30초: 앱에서 원산지 확인하는 법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은 인터넷처럼 글자로 보여 주는 통신판매의 표시 방법을 정해 두고 있어요. 핵심만 뽑으면 아래와 같아요. 이 기준을 알면 “원산지가 작게 숨어 있는” 화면이 왜 문제인지 바로 보입니다.

앱 화면에서 원산지는 메뉴명·가격 옆·위·아래(같거나 큰 글자, 같은 색) 또는 위치가 안내된 별도 창에서 확인한다
앱 화면에서 원산지는 메뉴명·가격 옆·위·아래(같거나 큰 글자, 같은 색) 또는 위치가 안내된 별도 창에서 확인한다
기준 규칙(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 앱에서 이렇게 보세요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위·아래에 붙여 표시하거나, 별도 창을 쓸 경우 그 위치를 알려 주는 표시를 첫 화면 또는 제품명·가격 옆에 둠 메뉴 이름 바로 근처, 또는 ‘원산지 정보’ 같은 안내 메뉴
시기 제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어야 함 결제 직전에야 보이면 이상한 것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와 같거나 더 크게(별도 창은 전자상거래법 기준 따름) 깨알 같은 글씨면 의심
글자 색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와 같은 색 흐린 회색으로 묻혀 있으면 의심
배달로 받을 때 포장재에 표시,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전자 영수증 포함)에 표시 가능 포장 스티커·영수증도 한 번 확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배달 포함) 포함되는 것
고기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쌀 밥, 죽, 누룽지로 제공하는 쌀(찹쌀·현미·찐쌀 포함)
배추김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둘 다
콩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쓰는 콩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 기준 29개 품목. 세부 범위는 농관원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런 표시를 보면 뜻 확인 포인트
김치찌개(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가 다를 수 있어요 김치는 두 재료를 모두 적어야 해요
쇠고기(국내산 한우)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해 적어요 ‘국내산’만 있고 종류가 없으면 확인 필요
돼지고기(국내산, 출생국 ○○)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키우면 국내산 표시 + 출생 국가 병기 닭·오리는 1개월, 소는 6개월 기준
돼지고기(국내산과 ○○산을 섞음)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섞으면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순서가 곧 비율의 힌트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가공품에 허용되는 표시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요

받은 뒤 이상하다면: 증거 남기고 신고하는 순서

순서 할 일 팁
1 주문 화면 캡처(메뉴명·가격·원산지 표시가 함께 나오게) 가게 이름과 주문 시각이 보이면 더 좋아요
2 받은 음식의 포장 스티커·영수증 사진 앱 표시와 포장 표시가 다른지 비교
3 원산지가 아예 없거나 찾기 어려우면 ‘미표시’,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면 ‘거짓 표시’로 정리 맛이나 느낌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근거를 함께
4 농축산물: 1588-8112(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전자민원 agrin.go.kr 전국 어디서나 관할 사무소로 자동 연결
5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 고등어·오징어·꽃게·낙지 등
6 주문 취소·환불 같은 거래 문제는 앱 고객센터,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원산지 신고와 환불 요청은 별개로 진행
처벌과 포상금, 얼마나 되나 내용(농관원 안내 기준)
거짓 표시·혼동 우려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상습은 더 무거움)
음식점 미표시 과태료 예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만→200만→300만 원 / 돼지·닭·오리고기·쌀·배추김치·콩·주요 수산물 미표시 30만→60만→100만 원
반복 거짓 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이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과징금, 위반업체 공표
신고 포상금 거짓 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 원, 미표시는 5만~50만 원(처분 확정 후, 1인당 월 1건 한도)
비밀 보장 공익 신고자는 신변 보호. 단, 영업 방해 목적의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어요

다만 현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어요. 2026년 국정감사 자료(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거짓 표시로 벌금형을 받은 485건 가운데 362건(74.6%)이 100만 원 이하였어요. 그래서 이번처럼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확인·신고가 함께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해하기 쉬운 것 정리

오해 실제
오늘부터 배달앱 원산지 표시가 처음 의무가 됐다 아니에요. 가게의 표시 의무는 원래 있었고, 플랫폼의 ‘안내(고지)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이제 플랫폼이 가게 원산지를 하나하나 검증해 준다 이번 제도는 규칙을 알리는 의무예요. 검증 책임까지 정한 건 아니어서 소비자 확인은 여전히 필요해요
원산지가 외국산이면 문제다 외국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적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국내산’이면 다 국내에서 태어난 것 수입 가축도 일정 기간 국내에서 키우면 국내산 표시가 가능해요. 이때는 괄호에 출생 국가를 함께 적어요
원산지 신고는 복잡하다 전화 한 통(1588-8112) 또는 agrin.go.kr에서 접수돼요. 캡처·사진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체크리스트

체크 할 일
☐ 자주 시키는 단골 가게 메뉴 화면에서 원산지 표시 위치 한 번 찾아보기
☐ 김치가 들어간 메뉴라면 배추·고춧가루 둘 다 적혀 있는지 보기
☐ 고기 메뉴는 국내산 종류(한우·육우 등)·출생국 표기까지 보기
☐ 받은 뒤 포장 스티커·영수증과 앱 표시가 같은지 비교
☐ 이상하면 캡처 + 사진 저장 후 1588-8112(수산물은 1899-2112)
☐ 휴대폰 연락처에 원산지 신고 1588-8112 저장해 두기

원산지 표시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고를 권리”예요. 오늘부터 플랫폼이 가게에 규칙을 더 확실히 알리게 된 만큼, 우리도 주문 전 30초만 투자해 원산지를 한 번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맛있고 안심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