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100원짜리 음료를 사면 영수증 아래에 작게 ‘부가세 100원’이 찍혀 있죠. 이 100원은 우리가 냈지만, 나라에 직접 내는 사람은 가게 사장님이에요. 손님에게 받아 두었다가 정해진 날에 모아서 내는 세금, 그게 부가가치세(부가세)예요.
그리고 오늘, 10월 26일(월)이 바로 그 ‘정해진 날’ 중 하나예요.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62만 7천 곳은 오늘까지 7~9월 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곳은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11월 2일(월)까지 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7~9월 장사가 크게 줄었다면 오늘까지 움직여야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요. 「테크부터 경제, 생활까지.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봅니다.」 오늘 아침엔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1/3 규칙’으로 덜 내는 법, 2개월 납부 연장과 6일 빠른 환급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한눈에 보는 오늘의 핵심
| 구분 | 내용 | 한 줄 풀이 |
|---|---|---|
| 무슨 일 |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7~9월 실적) | 1년에 네 번 있는 부가세 일정 중 세 번째예요 |
| 법인사업자 (62.7만 곳) | 10월 26일(월)까지 신고 + 납부 | 오늘이 마감이에요 |
|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소규모 법인 (19만 곳) | 신고 없이 예정고지 세액만 11월 2일(월)까지 납부 | 휴일 많은 10월 초 고지서 배달 지연을 고려해 늦춰졌어요 |
| 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1/2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
| 덜 내는 길 | 7~9월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이면 오늘까지 예정신고 가능 | 신고하면 고지 세액은 취소돼요 |
| 피해 사업자 | 호우 피해 5개 시·군,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납부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 | 약 3.7만 명 대상이에요 |
| 빠른 환급 | 중소기업 등 조기환급을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지급 |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
1. 부가세, 왜 1년에 네 번이나 챙길까요?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사장님은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재료를 사며 거래처에 먼저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그 차이만 나라에 내요. 그래서 매출 영수증뿐 아니라 매입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게 곧 절세예요.
부가세는 1년을 상반기(1기)·하반기(2기) 두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간을 다시 앞 3개월(예정)·뒤 3개월(확정)로 나눠요. 한 번에 6개월치를 몰아서 내면 부담이 크니, 중간에 3개월치를 먼저 정리하는 구조예요. 오늘 마감은 2기 중 ‘예정’ 단계예요.
| 시기 | 대상 실적 | 이름 | 개인 일반과세자는? |
|---|---|---|---|
| 4월 | 1~3월 | 1기 예정 | 고지서 납부 (예정고지) |
| 7월 | 1~6월 (예정 때 낸 몫 정산) | 1기 확정 | 직접 신고·납부 |
| 10월 (지금) | 7~9월 | 2기 예정 | 고지서 납부 (11월 2일까지) |
| 내년 1월 | 7~12월 (예정 때 낸 몫 정산) | 2기 확정 | 직접 신고·납부 |
💡 한 줄 요약: 법인은 1년에 4번 모두 직접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두 번만 직접 신고하고, 4월·10월엔 국세청이 계산해 보낸 고지서 금액만 내면 돼요.
2.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유형별 정리
국세청 발표와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바탕으로 유형별 할 일을 정리했어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유형 | 10월에 할 일 | 기한 |
|---|---|---|
| 일반 법인사업자 | 7~9월 실적 예정신고 + 납부 | 10월 26일(월) · 오늘 |
| 소규모 법인 (1~6월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고지서 금액 납부 (신고 없음) | 11월 2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가게·온라인 셀러·임대사업자 등) | 고지서 금액 납부 (신고 없음) | 11월 2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7~9월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 선택해서 예정신고 → 고지 취소 | 10월 26일(월) · 오늘 |
| 올해 7~9월에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 의무 없음, 고지서도 나오지 않아요 |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
| 간이과세자 | 이번 10월 일정과 무관해요 | 다음은 내년 1월 신고 |
| 사업자등록 없는 3.3% 프리랜서·직장인 | 해당 없어요 | — |
3. 예정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받는 고지서 금액은 국세청이 계산해요. 규칙은 단순해요.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이에요. 지난 반년 동안 낸 세금을 기준으로 “석 달치는 대략 이 정도겠죠?” 하고 미리 받는 셈이에요.

중요한 건 이 돈이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는 점이에요.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세금을 계산한 뒤, 이번에 낸 예정고지 세액을 신고서의 ‘예정고지 세액’ 칸에 적어 그만큼 빼고 남은 금액만 내요. 그리고 계산한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예요. 실제 금액은 반드시 내 고지서나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 가상의 사장님 | 1~6월 낸 부가세 | 예정고지 세액 (½) | 10월에 할 일 |
|---|---|---|---|
| 동네 카페 A | 300만 원 | 150만 원 | 11월 2일까지 150만 원 납부 |
| 온라인 셀러 B | 160만 원 | 80만 원 | 11월 2일까지 80만 원 납부 |
| 1인 공방 C | 8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미만 | 고지서 없음, 내년 1월에 한 번에 신고 |
4. 장사가 안 됐다면? 오늘까지 쓰는 ‘1/3 규칙’
문제는 7~9월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을 때예요. 고지서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나오니, 하반기 매출이 확 줄었는데도 예전 기준 세금을 미리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내년 1월에 정산되긴 하지만, 그동안 당장 필요한 현금이 묶이게 되죠.
그래서 길이 하나 있어요. 국세청은 7~9월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고 안내해요. 조기환급을 받을 사유(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세청은 이번에 이 제도를 몰라서 실적이 부진한데도 고지 세액을 그대로 내는 영세 사업자가 없도록 미리 안내하겠다고 밝혔어요.

| 비교 (가상의 예) | 숫자 | 판단 |
|---|---|---|
| 1~6월(직전 과세기간) 매출 | 6,000만 원 | 기준 |
| 기준의 1/3 | 2,000만 원 | 이 선보다 낮아야 해요 |
| 7~9월 매출 | 1,800만 원 | 1/3 미만 → 예정신고 가능 |
| 7~9월 매출이 2,400만 원이라면 | 1/3 이상 | 예정신고 대상 아님 → 고지서 금액 납부 |
⚠️ 기한 주의: 고지서 납부는 11월 2일까지지만, 1/3 규칙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때는 법인과 같은 오늘(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고지서가 11월 2일이니 나도 천천히” 하다가는 이 길이 닫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신고는 오늘 밤 24시까지, 세무서 방문 신고는 오늘 18시까지예요.
| 선택지 | 장점 | 주의할 점 |
|---|---|---|
|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납부 | 계산·신고가 필요 없어 간단해요 | 실적이 줄었어도 상반기 기준 금액을 미리 내요 |
| 1/3 규칙으로 예정신고 | 실제 실적대로만 내서 현금 부담이 줄어요 | 오늘까지 신고해야 하고, 매출·매입 자료를 직접 맞춰 봐야 해요 |
| 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 | 시설 투자·수출 등으로 낸 부가세를 일찍 돌려받아요 | 기한 내 신청해야 하고 증빙이 필요해요 |
5. 법인이라면: 오늘 신고, ‘미리채움’부터 확인
법인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매출·매입 세액 등이 미리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번에 25종의 자료를 미리 채워 준다고 밝혔어요. 다만 자동으로 채워졌다고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꼭 비교하라고 국세청도 당부했어요. 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은 몇 번의 클릭으로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 미리채움 자료 (일부) | 제공 시작일 | 확인 포인트 |
|---|---|---|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 10월 1일 | 개인 용도 지출이 섞이지 않았는지 |
|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선적일·수출액·환율) | 10월 11일 | 환율과 선적일이 맞는지 |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거래처별) | 10월 14일 | 늦게 발급된 계산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10월 14일 | 공제 안 되는 지출(접대·개인용)이 섞이지 않았는지 |
| 신용카드 매출 | 10월 15일 | 카드 매출과 장부 매출이 맞는지 |
| 판매·결제대행 자료 | 10월 16일 | 배달앱·오픈마켓 정산액과 맞는지 |
또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는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와 과거 신고 내용 분석을 볼 수 있고, 국세청은 이번에 업종·사업 특성별 분석 자료를 82종 23만 개(작년 같은 시기 77종 22만 개)로 늘렸어요. 새로 추가된 예로는 음식점의 밀키트 판매 과세·면세 해석례, 배달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직접 결제된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가 있어요. 신고 중 잘못된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내역을 신고 화면 팝업에서 바로 고칠 수 있고,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은 엑셀로 한꺼번에 수정해 올릴 수 있게 됐어요.
6. 힘든 사업자를 위한 두 가지 도움: 2개월 연장과 6일 빠른 환급

국세청은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업자와, 회생절차가 길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어요. ‘직권’이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늦춰져요. 대상자에겐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나갔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구분 | 대상 | 인원 | 납부기한 변화 |
|---|---|---|---|
| 호우 피해 |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개인·법인 사업자 (법인은 중소기업만) | 약 3.6만 명 | 신고분 10월 26일·고지분 11월 2일 → 12월 28일 |
| 홈플러스 관련 |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 사업자 (법인은 중소기업만) | 약 0.1만 명 | 신고분 10월 26일·고지분 11월 2일 → 12월 28일 |
또 하나, 조기환급도 빨라져요. 수출이나 설비 투자로 낸 부가세가 받은 부가세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에요.
| 조기환급 빠른 지급 대상 (국세청 기준) | 세부 조건 |
|---|---|
| ① 중소기업 |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 |
| ② 영세 사업자 | 매출액 10억 원 이하 |
| ③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
| ④ 혁신·벤처기업 |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AI·바이오·환경 등) |
| ⑤ 수출기업 |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개인은 매출액 5억 원 이상 + 무역협회·KOTRA 선정) |
|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소재 |
| ⑦ 온라인 플랫폼 피해 사업자 |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 사업자 |
| ⑧ 여객기 사고 피해자 |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7. 내 고지서 금액, 1분 만에 확인하는 법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어도 걱정 마세요. 아래 방법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방법 | 경로 | 메모 |
|---|---|---|
| 홈택스 (PC) |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 대상 여부도 같은 메뉴에서 확인 |
| 손택스 (모바일 앱)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출근길에 확인하기 좋아요 |
| 홈택스 고지내역 |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 이미 낸 고지도 보여요 |
| 전화 ARS | ☎ 1544-9944 →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본인 확인 | 개인사업자 대상 |
8. 어떻게 낼까? 납부 방법과 카드 수수료
| 납부 방법 | 이용 시간 | 알아 둘 점 |
|---|---|---|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07:00 ~ 23:30 (연중무휴) | ‘납부·고지·환급’ → ‘납부’ 메뉴 |
| 신용·체크카드 납부 | 07:00 ~ 23:30 | 수수료는 사업자 부담: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간이과세자는 0.4%·0.15%) |
|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 카드 07:00 ~ 23:30 / 계좌 00:30 ~ 23:00 | 은행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 은행 창구·ATM·인터넷뱅킹 | 은행 운영 시간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준비 |
|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 세무서 운영 시간 | 신용카드 수납기로 직접 납부 |
예를 들어 가상의 고지 세액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0.7%, 즉 1만 500원이 더 들어요. 카드 할부나 실적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계좌이체가 더 저렴해요.
9.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
국세상담센터는 예정고지 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겠다고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국세기본법상 고지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먼저 3%가 붙고,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이후 하루 0.022%씩 더해져요.
| 상황 | 결과 | 예방법 |
|---|---|---|
|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 | 정상, 내년 1월에 차감 | 휴대폰 알림 설정 |
| 11월 2일을 넘겨 납부 | 미납 세액의 3% 가산세 + (150만 원 이상이면) 하루 0.022% | 자동이체·미리 납부 |
| 1/3 규칙 대상인데 오늘 신고를 놓침 |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해요 (내년 1월 정산) | 오늘 중 홈택스 신고 |
| 법인인데 오늘 신고를 놓침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오늘 24시 전 홈택스 신고 |
10. 소비자인 나와는 무슨 상관일까요?
사업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오늘 할 일은 없어요. 그래도 알아 두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영수증에서 보는 부가세 10%가 바로 이렇게 가게를 거쳐 나라 곳간으로 들어가요. 또 국세청이 배달 플랫폼 현금 결제 매출, 밀키트 과세 여부까지 들여다본다는 건, 현금영수증 발급처럼 거래 기록이 투명할수록 성실한 가게가 손해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단골 가게에서 현금을 낼 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습관은 내 연말정산에도, 공정한 세금에도 도움이 돼요.
오늘 아침 5분 체크리스트
| 순서 | 할 일 | 누구에게 |
|---|---|---|
| ① | 홈택스·손택스에서 내가 법인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 | 모든 사업자 |
| ② | 예정고지 세액 조회 (또는 ☎1544-9944)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 ③ | 7~9월 매출을 1~6월 매출의 1/3과 비교 | 실적이 줄어든 사장님 |
| ④ | 1/3 미만이면 오늘 24시 전 홈택스 예정신고 | 해당 사장님 |
| ⑤ |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직권연장·세정지원 대상인지 확인 | 호우 피해 지역·홈플러스 거래처 |
| ⑥ | 조기환급 사유(수출·설비 투자)가 있으면 오늘까지 신청 | 수출·투자 사업자 |
| ⑦ | 11월 2일 납부 알림 설정,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납부 | 고지서 받은 모든 분 |
| ⑧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내년 1월 신고 준비 |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고지서가 안 왔어요. 안 내도 되나요? |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자라면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우편이 늦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 예정고지 세액을 냈는데 1월에 또 내요? |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세금에서 이번에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요.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
| 1/3 규칙으로 신고하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한다고 안내해요. 고지서 금액은 안 내도 돼요. |
| 왜 올해는 11월 2일이에요? | 법정기한은 10월 25일인데,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고지서 배달이 늦어질 수 있어 10월 말일로 늦췄고, 그날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이 됐어요. |
| 프리랜서인데 3.3%를 떼요. 저도 해당되나요? |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는 이번 부가세 일정과 무관해요. |
| 직권연장 대상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직권연장은 자동이에요. 대상 여부만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용어 정리
| 용어 | 쉬운 뜻 |
|---|---|
| 부가가치세 | 물건·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 손님이 내고 사업자가 모아서 나라에 납부 |
| 과세기간 |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간. 1기(1~6월)·2기(7~12월) |
| 예정신고 | 과세기간 앞 3개월 실적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 |
| 예정고지 |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는 것 |
| 조기환급 | 수출·설비 투자 등으로 돌려받을 부가세를 확정신고 전 미리 받는 제도 |
| 직권연장 | 신청 없이 국세청이 알아서 납부기한을 늦춰 주는 것 |
| 미리채움 | 홈택스가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 등 자료를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 주는 서비스 |
마무리: 같은 부가세, 다른 마감일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법인은 오늘, 개인은 11월 2일. 단, 장사가 1/3 아래로 줄었다면 개인도 오늘.” 부가세 고지서는 지난 반년의 성적표로 계산되기 때문에, 요즘 사정이 달라졌다면 내가 먼저 손을 들어야 덜 낼 수 있어요.
출근길이나 가게 문 열기 전에 손택스를 열어 예정고지 세액 한 줄만 확인해 보세요. 그 한 줄이 이번 달 현금 계획의 출발점이에요. 오늘도 힘찬 한 주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