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탑재’ 전기매트, 알고 보니 그냥 타이머? 공정위 ‘AI 워싱’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으로 본 진짜 AI 구별법과 ‘AI 세탁기’ 이름 규칙·로봇청소기 작동 조건, 11월 27일부터 막히는 ‘AI 가상 의사’ 광고와 사기 전 5가지 확인법을 초보도 쉽게

「테크부터 경제, 생활까지.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봅니다.」

요즘 가전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면 ‘AI’라는 글자가 안 붙은 물건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예요. AI 세탁기, AI 에어컨, AI 전기매트, AI 베개, 심지어 고양이 화장실에도 ‘AI 주치의’가 붙어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매트가 정말 내 잠을 분석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몇 시간 뒤에 온도를 낮추는 타이머일까?”

바로 이 질문에 정부가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내놨어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0월 22일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AI를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AI를 내세우는 광고, 이른바 ‘AI 워싱(AI washing)’을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초안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풀어 보고, 물건 사기 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확인법까지 정리해 볼게요.

‘AI’ 스티커를 붙인 상자, 돋보기로 들여다보니 그냥 타이머? 공정위 초안은 ‘탑재’보다 실제로 학습·추론·판단을 하는지를 봐요
‘AI’ 스티커를 붙인 상자, 돋보기로 들여다보니 그냥 타이머? 공정위 초안은 ‘탑재’보다 실제로 학습·추론·판단을 하는지를 봐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질문 짧은 답
무슨 소식이에요? 공정위가 10월 22일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수)까지 기업·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받아요
‘AI 워싱’이 뭐예요? AI를 안 썼거나 아주 조금만 썼는데도 제품 전체가 AI로 움직이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
AI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려요? ‘탑재’라는 말보다 실제로 학습·추론·판단을 하는지를 봐요. 센서+정해진 기준값으로 늘 같은 반응만 하면 AI로 보기 어려워요
문제 광고 유형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4가지 — 가상 사례 16건과 사업자 자가점검표 8개 항목이 담겼어요
AI 가상 인물 광고는? AI로 만든 의사·전문가·후기를 진짜처럼 쓰면 기만 광고가 될 수 있어요. 식품·화장품·의약품은 11월 27일부터 AI 가상 의료인·전문가 추천 광고가 법으로 금지돼요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예요. 다만 기존 표시광고법을 AI에 어떻게 적용할지 보여 주는 기준이라 실제 판단에 참고돼요
나는 뭘 하면 돼요? ‘AI’ 글자 대신 AI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되는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1. 왜 지금 ‘AI 광고’ 기준이 필요해졌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AI’ 두 글자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사겠다”고 답했어요. 이들이 더 낼 수 있다고 한 금액은 평균 약 21%였고요. 10만 원짜리 물건에 ‘AI’가 붙으면 12만 원을 내도 괜찮다고 느끼는 셈이죠.

공정위 설명대로 AI는 첨단·정확·객관이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 AI를 실제로 안 쓰면서 이름만 붙이거나, AI를 쓰더라도 어디까지 되는지(적용 범위), 어떤 조건에서 되는지(작동 조건), 어디서 못 하는지(성능 한계)를 말하지 않는 광고가 늘었어요. 여기에 AI로 만든 가상 의사·가짜 후기·딥페이크 광고가 SNS에서 식품·의약품을 중심으로 퍼지며 특히 어르신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점도 배경이에요.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인식조사 — 57.9% “AI면 비싸도 산다”, 평균 약 21% 더 낼 의향
2025년 12월 10일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2026년 8월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전문가 토론회
2026년 9월 사업자 간담회
2026년 10월 22일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의견 청취 시작
2026년 11월 11일(수) 의견 제출 마감 (우편·이메일)
2026년 11월 27일 개정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 시행 — AI 가상 의료인·전문가 추천·보증 광고 금지
그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확정·배포, 기술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보완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광고에만 특별히 더 무거운 의무를 새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의 4가지 일반 원칙을 AI의 특성에 맞춰 사례로 풀어 준 거예요.

일반 원칙 쉬운 뜻 AI 광고에 적용하면
진실성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기 AI를 안 썼으면 AI라고 하지 않기
완전성 중요한 정보를 빼먹지 않기 앱 연동·인터넷·구독 같은 작동 조건과 성능 한계 함께 알리기
공정성 남과 비교·비하할 때 공정하게 비교 기준·시험 조건 밝히기, 근거 없이 경쟁 기술 깎아내리지 않기
실증가능성 주장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정확도·속도·‘타사 대비’ 수치는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

2. 핵심 질문: “이게 진짜 AI야?”를 가르는 기준

이번 초안에서 가장 쓸모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공정위는 제품에 AI 기술이 ‘탑재됐다’는 형식보다, 실제로 학습·추론·판단 기능이 제품 기능에 쓰이는지라는 실질을 보겠다고 했어요.

센서+기준값으로 늘 같은 반응만 하면 AI로 보기 어렵고, 데이터로 예측·분류·추천·판단하면 AI로 인정될 수 있어요
센서+기준값으로 늘 같은 반응만 하면 AI로 보기 어렵고, 데이터로 예측·분류·추천·판단하면 AI로 인정될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은 온도가 일정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데우죠. 이건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자동 기능이에요. 반면 집 안 사람들의 생활 패턴 데이터를 보고 “이 집은 보통 저녁 7시에 밥을 먹으니 6시 반부터 준비하자”고 스스로 예측해 바꾼다면, 그건 AI라고 부를 여지가 생겨요.

구분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자동 기능 AI로 인정될 수 있는 기능
작동 방식 센서 값이 미리 정한 기준(임계값)을 넘으면 정해진 반응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분류·추천·판단
예시 ① 매트 2시간 뒤 온도를 자동으로 낮추는 타이머 체온·뒤척임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마다 온도 곡선을 바꿈
예시 ② 에어컨 실내 26도가 넘으면 세게, 내려가면 약하게 사람 위치·활동량·과거 사용 습관을 보고 바람 세기·방향을 스스로 결정
예시 ③ 고양이 화장실 무게·출입 센서로 횟수만 기록 배변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분류·알림
공정위 판단 AI로 보기 어려워요 AI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도 범위·조건·한계는 알려야 해요)
💡 ‘스마트’와 ‘AI’는 달라요
앱으로 켜고 끄는 기능, 예약 타이머, 자동 온도 조절은 편리한 ‘스마트’ 기능이지만 그 자체로 AI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기능도 아니고요. 문제는 이런 기능에 ‘AI 딥러닝으로 실시간 분석’ 같은 말을 붙여 실제보다 대단해 보이게 할 때예요.

3. 공정위가 꼽은 ‘문제 AI 광고’ 4가지 유형

초안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네 가지 유형에 맞춰 AI 광고를 나눠 설명해요. 실제 상담·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다시 꾸민 가상의 예시 16건을 ‘고치기 전 → 고친 후’ 광고 문구와 함께 보여 줘요. 전기용품·생활용품,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교육·법률·금융 서비스처럼 AI와 관련이 깊고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는 품목들이에요.

공정위 초안이 정리한 문제 AI 광고 4유형: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 가상 사례 16건, 자가점검 8개 항목, 의견 청취는 11월 11일까지
공정위 초안이 정리한 문제 AI 광고 4유형: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 가상 사례 16건, 자가점검 8개 항목, 의견 청취는 11월 11일까지
유형 쉬운 뜻 초안 속 예시 (가상 사례)
① 거짓·과장 AI가 없거나 아주 조금만 쓰는데 AI가 다 하는 것처럼 수동 타이머뿐인 전기온수매트를 “AI 딥러닝으로 수면 상태 실시간 분석”이라고 광고 / 무게·출입 센서뿐인 고양이 화장실을 “수의사 AI 주치의” / 일반 인체공학 베개를 “AI가 수천 명 체형 데이터 분석” / 범용 챗봇 기반 서비스가 근거 없이 “변호사 수준 AI 변호사”
② 기만 AI는 쓰지만 중요한 조건·한계를 숨김 로봇청소기 AI 장애물 회피가 전용 앱 설치·기기 연동을 해야만 되는데 말하지 않음 / AI 가상 의사가 식품을 추천 / 딥페이크로 유명 투자전문가를 흉내 낸 투자 광고 / AI로 만든 가짜 후기
③ 부당한 비교 비교 대상·기준·시험 조건을 숨기고 “타사 대비 ○배” 특정 실험실 조건에서만 나온 수치를 모든 환경에서 같은 것처럼 광고
④ 비방 기존 기술을 근거 없이 ‘구식·가짜’로 깎아내림 “기존 제품은 가짜 AI, 우리 AI만 완벽” 같은 대조 광고

로봇청소기 사례로 보는 ‘고치기 전 → 고친 후’

기만 광고 예시가 특히 와닿아요. 로봇청소기 광고에 “동급 최강 AI 장애물 회피”라고만 써 있으면, 우리는 상자를 열자마자 양말도 전선도 척척 피할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용 앱을 깔고 기기를 연동해야만 AI 사물 인식이 켜지고, 앱을 연결하지 않으면 적외선 센서 기반의 기본 회피만 된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얇은 전선이나 양말 같은 작은 물체는 잘 못 알아본다면요?

고치기 전 (문제 소지) 고친 후 (초안이 제시한 방향)
주요 문구 “동급 최강 AI 장애물 회피” 근거 없는 ‘동급 최강’은 빼고 기능을 구체적으로
작동 조건 언급 없음 “AI 사물 인식은 전용 앱 설치·기기 연동 시 작동, 미연동 시 적외선 센서 기본 회피만 작동”
성능 한계 언급 없음 “얇은 전선·양말 등 작은 물체는 인식이 제한될 수 있음”
표시 위치 작은 글씨로 맨 아래 (또는 아예 없음) 주된 광고 문구 가까이에 함께 표시

4. ‘AI 세탁기’라고 불러도 될 때, 안 될 때

제품 이름에 AI를 붙이는 규칙도 윤곽이 나왔어요. 핵심은 AI가 그 제품의 ‘본업’을 하느냐예요. 세탁기의 본업은 빨래, 냉장고의 본업은 차갑게 보관하는 거죠.

AI가 쓰이는 곳 이름 붙이는 법 예시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 (세탁, 냉장·보관 등) ‘AI ○○’ 이름 사용 가능 빨래 양·오염도를 판단해 세탁 코스를 정한다면 → AI 세탁기
부수적인 기능만 (절전, 알림 등) 적용 범위를 제품명 가까이 분명히 함께 표시 전기 요금만 AI로 아낀다면 → AI 절전 세탁기
AI를 실제로 쓰지 않음 AI 표현 쓰면 거짓·과장 소지 타이머·센서뿐인데 ‘AI 딥러닝’ → 문제
💡 ‘AI’라는 말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번 초안은 AI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표현과 실제 기능이 맞아야 하고 작동 조건·성능 한계 같은 제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AI 기능이 있는 제품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알릴 수 있게 되는 셈이죠.

5. 광고 속 ‘AI 의사’와 ‘가짜 후기’, 이렇게 달라져요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SNS 광고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 원장”이 나와 건강식품을 권하는 영상,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그 원장이 AI로 만든 가상 인물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초안에는 AI로 만든 가상의 성형외과 원장이 일반식품을 소개하며 “노화 세포 제거·신체 나이 개선”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례가 담겼어요.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식품에 의약품 같은 효능을 붙이면 기만 광고가 될 수 있어요.

AI 가상 인물이 나오면 ‘가상인물’ 표시를 확인하세요. 식품·화장품·의약품의 AI 가상 의료인 추천 광고는 11월 27일부터 금지돼요
AI 가상 인물이 나오면 ‘가상인물’ 표시를 확인하세요. 식품·화장품·의약품의 AI 가상 의료인 추천 광고는 11월 27일부터 금지돼요
상황 초안·법의 방향
AI 가상 인물이 제품을 추천·보증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영상이라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자막을 계속 띄우는 방식이 예로 나왔어요
‘가상인물’ 표시는 했지만 체험담처럼 말함 실제로 써 본 적 없는 인물이 직접 써 본 것처럼 꾸민 후기는 표시를 해도 허용되지 않아요
AI로 만든 소비자 후기 실제 소비자가 경험하지 않은 후기를 진짜처럼 올리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어요
딥페이크로 유명 투자전문가 흉내 근거 없이 높은 수익률까지 내세우면 거짓·과장 + 기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요
식품·화장품·의약품 + AI 가상 의료인·전문가 11월 27일부터 개정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에 따라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 금지
AI로 광고 배경 그림만 만든 경우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광고에 표시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실제 인물·제품·사용 결과로 착각할 수 있으면 알려야 해요 (인공지능기본법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별도)
👵 부모님께 이렇게 전해 드려요
“광고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이 진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상인물’ 글자가 보이면 AI가 만든 사람이고, 11월 27일부터는 건강식품·화장품·약 광고에 AI 의사가 나와 추천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요. 그런 광고를 보면 사지 말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6. 숫자로 자랑하는 광고, 근거는 누가 대나

“인식 정확도 99%”, “처리 속도 3배”, “타사 대비 2배 깨끗” 같은 문구도 자주 보이죠. 초안은 이런 주장을 하려면 광고하는 회사가 시험·조사 결과나 학술 문헌 같은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이걸 실증 책임이라고 해요. 소비자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광고 문구 유형 회사가 갖춰야 할 것 소비자가 볼 포인트
“AI 기술 적용” 실제 AI 적용 여부를 보여 줄 자료 AI가 어느 기능에 쓰였는지 적혀 있나
“정확도 ○%”, “속도 ○배” 시험·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 어떤 조건에서 잰 숫자인지 적혀 있나
“타사 대비 ○배” 비교 대상·기준·시험 조건 무엇과 비교했는지 적혀 있나
“최고”, “완벽”, “동급 최강” 근거가 없다면 쓰지 않는 게 원칙 구체적 수치 없이 형용사만 있다면 한 번 더 의심
“자체 개발 AI” 제3자 기술을 자체 개발처럼 표현하지 않았는지 점검 ‘자체’라는 말에 근거가 있나

7. 회사들이 광고 전에 스스로 보는 체크리스트

초안에는 사업자가 광고를 내기 전에 확인하는 4단계 8개 항목의 자가점검표가 들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질문들을 그대로 뒤집어 쓰면 훌륭한 ‘의심 리스트’가 돼요. 아래는 보도된 주요 점검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로 옮긴 거예요.

회사의 점검 질문 (요지) 소비자가 바꿔 물을 질문
실제로 AI를 활용했는가? “이 제품에서 AI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죠?”
제3자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는가? “직접 만든 AI예요, 다른 회사 AI를 가져다 쓴 거예요?”
AI가 적용된 부분과 작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혔는가? “앱 연동·인터넷 연결 없이도 되나요? 어떤 기능만 AI인가요?”
성능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그 숫자는 어디서, 어떻게 잰 거예요?”

참고로 공정위는 이 점검표 일부를 못 지켰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나 처분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실제 위법 여부는 광고 내용,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따져요.

8. 오늘부터 써먹는 ‘AI 제품 사기 전 5가지 확인’

순서 확인할 것 이렇게 보세요
1 AI가 ‘무엇을’ 하나 상세페이지에서 ‘AI’ 다음에 오는 동사를 찾아보세요. “분석한다”만 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꾸는지가 없다면 물음표
2 작동 조건·한계 앱 설치, 회원가입, 와이파이 연결, 유료 구독이 필요한지. 작은 글씨 주석(※)까지 꼭 읽기
3 ‘최고·○배’의 근거 비교 대상, 시험 기관, 시험 조건이 적혀 있는지. 형용사만 있으면 걸러 듣기
4 가상인물 표시 의사·전문가·연예인이 나오면 ‘가상인물’ 표시가 있는지, 실제 인물이라면 공식 채널에도 같은 광고가 있는지
5 후기의 진짜 여부 문장 말투가 다 비슷하거나, 같은 날 몰린 극찬 후기는 의심. 사진 후기·구매 인증 후기 위주로 보기

품목별로 특히 볼 곳

품목 자주 보이는 AI 문구 특히 확인할 것
가전 (세탁기·에어컨·로봇청소기) AI 맞춤 코스, AI 장애물 회피 AI가 본업에 쓰이는지, 앱 연동·와이파이 필요 여부, 작은 물체 인식 한계
생활용품 (매트·베개·의자) AI 수면 분석, AI 체형 설계 실제 데이터를 학습·분석하는지, 그냥 타이머·인체공학 설계인지
식품·화장품 AI 피부 분석, AI 의사 추천 가상인물 표시, 일반식품에 의약품 같은 효능 주장, 11월 27일 이후 AI 의료인 추천 광고
교육·학습 서비스 AI 맞춤 학습, AI 튜터 무엇을 기준으로 ‘맞춤’인지, 효과 수치의 근거
법률·금융 서비스 AI 변호사, AI 투자 비서, 수익률 보장 범용 챗봇인지, ‘전문가 수준’ 근거가 있는지, 딥페이크 유명인 추천인지
✅ 3초 요약
‘AI’ 글자를 봤다면 “무엇을 → 어떤 조건에서 → 무슨 근거로” 세 단어만 떠올리세요. 이 세 가지가 광고에 다 적혀 있으면 믿을 만하고,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같은 가격대의 일반 제품과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9. 이미 산 제품이 ‘AI 워싱’ 같다면?

광고와 실제가 너무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속앓이하지 말고 순서대로 움직여 보세요. 가이드라인은 아직 초안이지만, 거짓·과장·기만 광고는 지금도 표시광고법으로 다툴 수 있는 문제예요.

단계 할 일 팁
① 증거 남기기 광고 화면·상세페이지 캡처(날짜 보이게), 주문 내역, 실제 작동 영상 상세페이지는 나중에 바뀔 수 있어서 바로 캡처가 중요해요
② 판매처·제조사 문의 “광고의 ○○ 기능이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나요?”라고 글로 질문 답변도 캡처해 두세요
③ 상담·피해구제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로 상담,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 구매라면 청약철회 기간(보통 7일)도 확인
④ 부당 광고 신고 공정위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신고 AI 가상 의사가 나오는 건강식품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쪽 신고도 가능

10.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이번 초안은 11월 11일(수)까지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 등 누구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로봇청소기 앱 연동 조건은 상자 겉면에도 써 달라”, “가상인물 표시 글씨를 더 크게 해 달라”처럼 직접 겪은 불편을 보태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자세한 제출 방법은 공정위 누리집의 해당 보도자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
이제 ‘AI’ 붙은 제품은 다 의심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진짜 AI 기능이 들어간 좋은 제품도 많아요. 다만 설명이 구체적인 제품을 고르면 실패 확률이 줄어요
가이드라인 어기면 바로 벌금인가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하지만 기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요
AI가 그린 광고 이미지는 전부 표시해야 하나요?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실제 인물·제품·사용 결과로 착각하게 하거나 구매 판단에 영향을 줄 때는 알려야 해요
11월 27일부터 무엇이 금지되나요?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상의 의료인·전문가가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예요
가이드라인은 언제 확정되나요?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배포할 예정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해외 쇼핑몰 광고에도 적용되나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라면 표시광고법 적용을 따질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실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해외 직구일수록 더 꼼꼼히 보세요

마무리: ‘AI’는 라벨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이번 초안을 한 줄로 줄이면 “AI라고 말하려면, AI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 줘라”예요.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변화지만,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광고는 오늘도 쏟아지죠. 그러니 오늘 쇼핑 앱을 열었을 때 ‘AI’ 글자가 보이면 딱 한 번만 멈춰서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무슨 근거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 휴대폰 속 ‘AI 의사’ 광고 이야기도 이번 주말에 한 번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