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부터 경제, 생활까지.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봅니다.
밤늦게 열이 오르거나 주말에 갑자기 배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아마 집 앞 편의점일 거예요. 해열제·감기약·소화제·파스를 약국이 문 닫은 시간에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편의점 약, 사실 한 번에 한 통씩만 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제(10월 6일) 보건복지부가 약과 관련된 생활 소식을 두 가지 내놓았어요. 하나는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6년치 점검 결과, 다른 하나는 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특가’ 같은 말을 못 쓰게 하는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마침 이번 주 금요일은 한글날 공휴일이라 약국 문 닫는 날이 또 오죠. 출근길에 읽기 좋게 쉽게 정리해 봅니다.

한 줄로 먼저
| 무슨 소식? | 핵심 내용 | 나와의 관계 |
|---|---|---|
| 편의점 상비약 점검 결과 | 2021년~올해 7월 약 4만 곳, 8만298건 점검 → 약사법 위반 480건 적발·처분 | 편의점 약은 1회 1개 포장단위가 원칙 |
| ‘한 번에 여러 통’ 판매 증가 | 1회 1개 초과 판매 적발: 2022~2024년 0건 → 2025년 27건 | 여러 통 달라고 해도 원래 안 되는 일 |
| 약국 이름·광고 규칙 | ‘창고·마트·공장’, ‘할인·특가·저렴’,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등 표현 제한 추진 | 간판·광고 문구가 바뀔 수 있음 (창고형 약국 영업 자체는 그대로) |
| 언제부터? | 개정 약사법 12월 23일 시행,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 연말쯤부터 체감 |
보건복지부 10월 6일 발표를 다룬 연합뉴스·간호사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 뭐예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이나 심야에도 국민이 기본적인 약을 살 수 있도록, 편의점 같은 곳에서 팔 수 있게 지정한 일반의약품이에요. 우리가 흔히 “편의점 상비약”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어요.
아무 가게나 파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24시간 연중 운영 기준을 갖추고 판매자로 등록한 점포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약인 만큼, 오남용을 막기 위한 판매 규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판매 규칙(약사법 시행규칙) | 쉽게 말하면 | 예시 |
|---|---|---|
| 1회 판매 수량은 품목별 1개 포장단위 | 같은 약은 한 번에 한 통(한 상자)만 | 해열제 두 상자를 한꺼번에 사는 건 안 돼요 |
| 12세 미만 아동(초등학생 포함)에게 판매 금지 | 아이 혼자 와서는 못 사요 | 아이 약이 필요하면 보호자가 구매 |
| 개봉 판매 금지 | 포장을 뜯어 낱알로 팔 수 없어요 | “두 알만 주세요”는 불가 |
| 등록증·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둬야 해요 | 계산대 근처 안내문 확인 |
편의점 약은 “급할 때 쓰는 최소한”이에요. 같은 약을 여러 통 달라고 해도 점원이 거절하는 게 맞는 행동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6년간 점검했더니, 무엇이 적발됐나?
복지부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약 4만 곳을 대상으로 총 8만298건을 점검했어요. 이 가운데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처분된 건 480건(약 1.2%)이었습니다.

| 위반 유형 | 건수(비율) | 처분 |
|---|---|---|
| 휴·폐업 등 미신고(영업점 멸실 포함) | 365건 (76%) | 등록 취소 |
|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 | 36건 (7.5%) | 등록 취소 |
|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 32건 (6.7%) | 과태료 |
나머지 47건은 기타 위반이며, 세부 유형은 보도에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장 많은 건 “가게 문 닫고 신고 안 한 것”이에요. 그런데 복지부가 특히 주목한 건 ‘한 번에 여러 통 판매’입니다. 이 위반은 2021년 1건, 2022~2024년엔 0건이었는데 2025년 갑자기 27건으로 뛰었고, 올해도 7월까지 4건이 나왔어요. 약을 한꺼번에 많이 사 두면 과다 복용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런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국 간판에서 ‘창고·마트·특가’가 빠진다
두 번째 소식은 약국 이름과 광고예요. 요즘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잔뜩 쌓아 두고 싸게 파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늘었죠.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연 뒤 전국에서 50여 곳이 새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복지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맞춰, 어떤 표현을 막을지 구체적인 기준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어요. 제한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 제한 이유 | 해당 표현(예) | 왜 문제일까? |
|---|---|---|
| 약국 기능 왜곡 | ‘창고’, ‘마트’, ‘공장’ | 약국을 물건 싸게 대량으로 파는 유통 매장처럼 느끼게 함 |
| 의약품 과다 소비 유도 | ‘할인’, ‘특가’, ‘저렴’ | 싼 가격에 끌려 필요 이상으로 약을 사게 부추김 |
| 소비자 오인 |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 약국 규모나 서비스를 실제보다 부풀려 믿게 함 |
이 기준은 약국 이름뿐 아니라 표시·광고에도 적용돼요.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규칙은 ‘말’을 막는 것이지, 큰 매장을 운영하거나 일반의약품을 저렴하게 파는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같은 후속 절차를 밟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약국에 새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에요.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가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될까? 한글날 연휴 전 약 점검
이번 주 10월 9일(금) 한글날은 공휴일이라 토·일과 이어지는 사흘 연휴예요. 동네 약국이 쉬는 곳이 많고, 아침저녁 일교차도 커서 감기 기운이 돌기 쉬운 때죠. 오늘 출근 전이나 퇴근 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 할 일 | 어떻게 | 왜 |
|---|---|---|
| ① 집 상비약 유통기한 확인 | 해열제·소화제·파스 상자에서 사용기한 체크, 지난 약은 정리 | 막상 필요할 때 못 쓰는 일 막기 |
| ② 문 여는 약국 미리 찾기 |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or.kr)이나 응급의료포털 E-GEN 약국 찾기에서 지역 검색, 방문 전 전화 확인 | 공휴일엔 문 연 약국이 적어요 |
| ③ 편의점 약은 ‘1회 1개’ | 꼭 필요한 품목만 한 통씩 | 과다 구매·오남용 예방, 원래 규칙 |
| ④ 아이 약은 보호자가 |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편의점에서 팔 수 없어요 | 심부름 보내기 전에 알아 두기 |
| ⑤ 약 광고 문구에 휘둘리지 않기 | ‘특가’, ‘최저가’보다 내 증상과 복용법이 먼저 | 싸다고 많이 사 둘 필요는 없어요 |
| ⑥ 증상이 심하면 | 고열이 계속되거나 상태가 급하면 119 또는 응급실 | 상비약은 어디까지나 임시 처방 |
편의점 상비약은 약사와 상담 없이 사는 약이라, 상자 뒤 사용상 주의사항을 꼭 읽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미 다른 약을 먹고 있다면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연휴가 끝난 뒤 약국에서 상담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어제 나온 두 소식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예요. “약은 싸고 쉽게, 많이 사는 물건이 아니다.” 편의점은 한 번에 한 통만, 약국 간판과 광고에서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말이 빠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집 약상자를 한 번 열어 보고, 연휴에 문 여는 약국을 미리 알아 두는 것.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내일도 테크부터 경제, 생활까지,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