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부터 경제, 생활까지.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봅니다.」
수요일 저녁,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집에 수험생이 있으신 분이라면 요즘 마음이 참 바쁘실 거예요.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까지 이제 3주 남짓. “뭐라도 하나 챙겨 먹여야 하나” 싶어 검색창에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쳐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바로 오늘(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냥 사탕·젤리·음료 같은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집중력 향상’ 제품처럼 광고한 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어요. 이들이 판 물건은 41만 상자, 약 71억 원어치나 됐고요.
오늘 밤에는 ① 무슨 일이 있었는지, ② 어떤 문구가 ‘빨간불’인지 4가지 유형, ③ 이런 제품에 들어 있던 카페인(과라나)을 우리 아이 몸무게로 계산하는 법, ④ 사기 전 30초 라벨 확인법과 이미 샀을 때 할 일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숫자는 식약처 발표와 이를 전한 언론 보도(연합뉴스·뉴스1·서울경제·머니투데이, 10월 28일) 기준이에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질문 | 짧은 답 |
|---|---|
| 무슨 일이에요? | 식약처가 일반식품을 집중력·학습능력에 좋은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체를 적발했어요(10월 28일 발표) |
| 얼마나 팔렸어요? | 24종, 41만 상자, 약 71억 원어치예요. 한 업체가 약 56억 원(전체의 약 80%)을 차지했어요 |
| 어떤 제품이에요? | 당류가공품·캔디류(사탕)·젤리·혼합음료·액상차 등 모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
| 왜 문제예요? | ‘ADHD·우울증 예방’, ‘수험생 영양제’, ‘섭취 즉시 몰입력’ 같은 표현은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예요 |
| 몸에 해로워요? | 적발 자체는 ‘광고’ 문제예요. 다만 10종에 카페인이 든 과라나 추출물이 있었고, 한 포에 카페인 100mg인 제품도 있었어요 |
| 어떻게 처리돼요? |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 경찰 고발. 1억 원 이상 판 업체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요 |
| 나는 뭘 하면 돼요? | 포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 식품유형, 카페인 함량 세 가지만 보세요 |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수험생 영양제’의 정체
식약처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노린 광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점검했어요. 그 결과 일반식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곳 23곳이 걸렸어요.
식약처 이제명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브리핑에서 적발 제품이 “주로 캔디류·혼합음료·액상차·기타 가공품 등 일반식품”인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건기식처럼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됐다며,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 항목 | 내용 |
|---|---|
| 발표일·장소 | 2026년 10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브리핑 |
| 적발 업체 | 23곳 |
| 제품 수 | 24종 |
| 판매량·금액 | 약 41만 상자, 약 71억 원 |
| 쏠림 | 한 업체가 약 56억 원 판매(전체의 약 80%) |
| 폭리 사례 | 매입 단가 대비 최대 14배에 판 업체도 있었어요 |
| 제품 종류 | 당류가공품, 캔디류, 젤리, 혼합음료, 액상차, 기타 가공품 등 일반식품 |
| 카페인 | 점검 대상 중 10종에 과라나 추출물(카페인 함유) 사용 |
보도에 따르면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제품은 대웅제약의 캔디류 ‘에너씨슬 집중샷’과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이었어요. 광고에 ‘고3 영양제’, ‘수험생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L-테아닌·카페인 섭취 관련 연구 결과(“주의 전환 및 기억과제 등에서 속도 및 정확성이 향상됐음이 보고됐다” 등)를 붙였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에요. 또 얼터너티브의 혼합음료 ‘8APM 포커스젤’은 ‘몰입력 강화’ 해시태그와 “높은 수준의 ~정신력이 필요한 분” 같은 문구를 썼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발표가 “이 제품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회수 발표가 아니라 “광고가 틀렸다”는 발표라는 점이에요. 사탕은 사탕으로, 음료는 음료로 보면 되는 거죠. 다만 카페인이 들어 있는 제품은 양을 따로 챙겨야 해서, 아래에서 따로 계산해 볼게요.
2. 이런 문구는 ‘빨간불’ — 부당 광고 4가지 유형

식약처가 밝힌 위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예요.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SNS 광고에서 아래 표현이 보이면 한 번 멈추세요.
| 유형 | 실제 쓰인 표현(예) | 왜 안 되나요? |
|---|---|---|
| ① 질병 예방·치료 효능 | ‘ADHD’, ‘우울증 예방’ | 식품은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광고할 수 없어요. 이건 의약품의 영역이에요 |
| ②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식품을 ‘영양제’처럼 보이게 해요 |
| ③ 거짓·과장 | ‘집중력 향상’, ‘정신력 개선’,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해요 |
| ④ 소비자 기만 | 원료 연구 결과를 제품 효과처럼 소개 | ‘이 성분이 연구에서 좋았다’를 ‘이 사탕이 좋다’로 바꿔치기해요 |
또 하나 눈여겨볼 건 해시태그와 검색광고예요. 일부 업체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같은 말을 해시태그·검색어로 걸어 두었어요. 상품명에는 안 써도, 검색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이죠. “검색해서 나왔으니 영양제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 광고에서 본 말 | 속으로 바꿔 읽기 |
|---|---|
| “수험생 영양제” | “수험생에게 팔고 싶은 식품” — 영양제인지는 라벨이 말해 줘요 |
| “집중력 UP” | 인정된 기능성인지 확인 전엔 그냥 홍보 문구예요 |
| “○○ 성분 연구에서 효과 확인” | 그 연구가 이 제품, 이 양으로 한 건지는 따로 물어봐야 해요 |
| “대치동 엄마들이 찾는” | 유명 지역 이름은 효과의 근거가 아니에요 |
| “한 포로 바로 몰입” | ‘바로’ 느껴지는 건 대개 카페인의 각성일 수 있어요 |
3. 전문가가 짚은 핵심 — ‘각성’과 ‘집중’은 달라요
브리핑에 함께한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의 설명이 아주 쉬웠어요. 요점만 옮기면 이래요.
- “기능성 원료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고, “일반 식품의 성분은 그냥 함유돼 있다고만 생각해야 한다.”
- “각성은 잠이 덜 오게 하는 상태로 집중력 강화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각성, 주의력 있는 작업 수행, 기억·학습 성과를 하나로 이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일부 제품이 내세운 티로신, L-도파 같은 성분도 건강한 사람의 집중력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 헷갈리는 말 | 뜻 | 수험생에게 의미 |
|---|---|---|
| 각성 | 잠이 덜 오는 상태(카페인이 주는 느낌) | 밤샘엔 도움 같아도, 잠을 줄이면 다음 날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어요 |
| 집중력 향상(기능성) | 과학적 근거로 인정받은 효과 | 인정받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표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 성분 함유 | 그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 | “들어 있다” ≠ “효과가 있다” |
4. 카페인, 우리 아이는 하루 얼마까지?

이번 점검 대상 중 10종에는 카페인이 든 과라나 추출물이 쓰였어요. 그리고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에 카페인 100mg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원재료명에 ‘과라나’라고만 적혀 있으면 카페인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식약처 기준으로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예요. 계산은 간단해요. 몸무게(kg) × 2.5 = 하루 최대(mg).
| 청소년 몸무게 | 하루 최대 권고량 | 한 포(100mg)를 먹으면 | 남는 여유 |
|---|---|---|---|
| 40kg | 100mg | 100% — 한 포로 하루치 끝 | 0mg |
| 50kg | 125mg | 80% | 25mg |
| 60kg | 150mg | 약 67% | 50mg |
| 70kg | 175mg | 약 57% | 75mg |
문제는 이 한 포만 먹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식약처도 커피나 에너지음료를 함께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과라나 등 카페인 원료를 많이 먹으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시험 전 밤에 잠을 설치면 오히려 손해죠.
| 오늘 밤 체크 | 이렇게 해 보세요 |
|---|---|
| ① 몸무게로 하루 최대치 계산 | 예: 55kg → 55 × 2.5 = 137.5mg |
| ② 하루 동안 마신 것 적기 | ‘집중’ 젤리·음료, 커피, 에너지음료, 초콜릿 등 |
| ③ 포장 뒷면 카페인 mg 더하기 | 고카페인 표시나 ‘총 카페인 함량’ 문구를 찾아요 |
| ④ 오후 늦게는 피하기 | 잠들기 몇 시간 전에는 카페인 제품을 쉬는 게 좋아요 |
| ⑤ 두근거림·불면이 생기면 | 바로 중단하고, 계속되면 병원에 가요 |
5. 사기 전 30초, 세 가지만 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상세페이지 맨 아래나 포장 뒷면의 표시 사항에서 딱 세 가지만 보면 대부분 걸러져요.
| 순서 | 어디를 보나요 | 이렇게 판단해요 |
|---|---|---|
| 1.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 | 앞면이나 표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도안이 있어요. 없으면 일반식품이에요 |
| 2. 식품유형 | 표시 사항의 ‘식품유형’ 칸 | ‘캔디류’, ‘혼합음료’, ‘당류가공품’, ‘액상차’라면 영양제가 아니에요 |
| 3. 카페인 함량 | 표시 사항·원재료명 | ‘과라나’, ‘녹차 추출물’, ‘커피’가 있으면 카페인 mg을 확인해요 |
건강기능식품인지 더 확실히 알고 싶다면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능성’이 인정된 제품이라도, 그 기능성이 정확히 무엇인지(예: 어떤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를 읽어 보는 게 좋아요. ‘집중력 영양제’라는 말 자체는 광고 문구일 뿐이에요.
| 구분 | 일반식품(이번 적발 제품) | 건강기능식품 |
|---|---|---|
| 예 | 사탕, 젤리, 혼합음료, 액상차 |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만든 제품 |
| 표시 | 식품유형만 적힘 | ‘건강기능식품’ 문구·인증 도안 |
| 효과 광고 | 기능성·질병 효능 광고 불가 |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 안에서만 가능 |
| 질병 치료 광고 | 불가 | 불가(의약품이 아니에요) |
6. 이미 샀다면? 상황별로 이렇게
| 상황 | 할 일 |
|---|---|
| 아이가 이미 먹고 있어요 | 바로 버릴 필요는 없어요. 사탕·음료로 생각하고, 카페인 든 제품이면 하루 양을 위 계산대로 줄여요 |
| 두근거림·잠 못 듦이 있어요 | 섭취를 멈추고,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요 |
| 집중이 계속 안 돼 걱정돼요 | 식약처 당부처럼 집중력 저하·주의력 결핍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
| 광고를 보고 속았다 싶어요 | 구매처 고객센터에 광고 내용을 캡처해 문의해요. 환불은 판매처 정책·약관에 따라 달라요 |
| 수상한 광고를 또 봤어요 | 식품 부당 광고는 1399(불량식품 신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
| 선물로 받았어요 | 라벨 세 가지(문구·유형·카페인)를 확인하고, 카페인은 다른 음료와 합산해요 |
7.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 조치 | 내용 |
|---|---|
| 행정처분 | 식약처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어요 |
| 형사 고발 | 경찰에 고발했고, 추가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세금 | 부당 광고로 1억 원 이상 판 업체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요 |
| 앞으로 | 수험생·학부모 대상 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상습 위반 업체는 엄정 조치한다고 했어요 |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어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적발된 제품은 먹으면 안 되나요?
A. 이번 발표는 광고 위반에 대한 거예요. 제품 회수 발표가 아니라서, 사탕·음료로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다만 카페인이 든 제품은 하루 섭취량을 꼭 챙기세요.
Q. ‘집중력’ 건강기능식품은 아예 없나요?
A.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그 인정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이 있는지, 그리고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Q. 과라나는 몸에 나쁜 건가요?
A. 과라나 자체가 금지된 원료는 아니에요. 다만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커피·에너지음료와 겹치면 청소년 하루 권고량을 넘기 쉬워요.
Q. 카페인 계산을 또 쉽게 하는 법은요?
A. 몸무게 × 2.5 = 하루 최대(mg). 60kg이면 150mg이에요. 한 포 100mg 제품이면 남는 건 50mg뿐이에요.
Q. 시험 당일에 먹여도 될까요?
A. 평소에 안 먹던 제품을 시험날 처음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두근거림이나 화장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평소 루틴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해요.
Q. 수상한 광고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식품 관련 부당 광고는 1399로 신고할 수 있어요.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면 좋아요.
오늘 밤 정리
| 기억할 것 | 한 줄 |
|---|---|
| ‘수험생 영양제’ | 대부분 마케팅 이름이에요. 라벨의 ‘식품유형’을 보세요 |
|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 | 없으면 일반식품 |
| 카페인 | 몸무게 × 2.5mg, 커피·에너지음료와 합산 |
| 몸 반응 | 두근거림·불면이면 중단 |
| 계속 집중이 안 되면 | 광고 말고 전문의 상담 |
수험생에게 가장 좋은 ‘영양제’는 결국 잘 자고, 잘 먹고, 평소 리듬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오늘 밤에는 집에 있는 ‘집중’ 제품 뒷면을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30초면 충분해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응원하시는 가족분들 모두 끝까지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