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그림이 붙는다? 11월 9일부터 바뀌는 술 경고 표시로 본 세 가지 경고문구, 용량별 글자 크기, 옛 라벨이 2027년 5월까지 보이는 이유와 라벨 읽는 법을 초보도 쉽게

「테크부터 경제, 생활까지.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봅니다.」

금요일 아침이에요. 주말에 친구들과 한잔하거나, 슬슬 송년회 날짜를 잡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에 마트나 편의점에서 소주·맥주병을 집어 들면 라벨 아래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1월 9일(월)부터 술병과 술 광고에 붙는 경고 표시가 바뀌거든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① 기존 ‘건강 위험’, ‘임신 중 음주’ 경고에 ‘음주운전’ 경고가 새로 더해지고, ② 담뱃갑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경고그림을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③ 경고 글자도 더 커져요. 오늘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라벨은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왜 당분간 옛 라벨과 새 라벨이 같이 보이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내용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발표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고시 기준이에요.

11월 9일부터 술병 라벨 아래에 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금지 경고그림과 더 커진 경고문구가 붙기 시작해요
11월 9일부터 술병 라벨 아래에 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금지 경고그림과 더 커진 경고문구가 붙기 시작해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질문 짧은 답
언제부터요? 2026년 11월 9일(월)부터 시행돼요. 오늘(10월 30일) 기준으로 열흘 남았어요
뭐가 바뀌어요? ‘음주운전 금지’ 경고 추가, 경고그림 표시 근거 마련, 경고 글자 크기 확대
어떤 술이요? 국내에서 파는 술 가운데 알코올 1도 이상인 모든 술(맥주·소주·막걸리·와인·위스키 등). 수입 술도 포함돼요
광고도요? 네. 술 광고에도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함께 넣어야 해요
옛 라벨 술은 못 사요? 아니요. 11월 9일 전에 출고·수입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팔 수 있어요
소비자가 할 일은? 따로 없어요. 다만 라벨의 경고를 ‘우리 집 기준’으로 한 번 읽어 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아요

1. 무엇이 바뀌나: 전과 후를 나란히

지금까지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에게 해롭다’는 내용의 글자 경고만 있었어요. 크기도 작아서 라벨 구석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쉬웠죠. 이번 개정으로 다음처럼 달라져요.

항목 지금까지 11월 9일부터
경고 내용 건강 위험 +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 + 음주운전 + 임신 중 음주 (세 가지 모두 들어가야 해요)
표시 방식 글자(경고문구)만 글자 또는 그림, 혹은 둘 다. 그림은 동그라미 안에
글자 크기 작아서 잘 안 보이던 수준 용량별로 8~16pt 이상, 캔·코팅병은 2pt 더 크게
글자체·위치 제각각에 가까움 고딕체, 상표 아래쪽(스티커라면 상표 밑 잘 보이는 곳)
형식 — 네모 칸 안에 “경고: ”로 시작
왜 바꿨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글자보다 그림이 눈에 잘 띄고 뜻이 빨리 전달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고요.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9곳 자문, 성인 700명 대상 인식도 조사를 거쳐 문구와 그림을 정했다고 해요.
이제 술병 경고에는 건강 위험, 음주운전(새로 추가), 임신 중 음주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
이제 술병 경고에는 건강 위험, 음주운전(새로 추가), 임신 중 음주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

2. 라벨에 실제로 들어갈 문구

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문구 가운데에서 골라 쓰되, 세 가지 내용(건강·음주운전·임신)이 빠짐없이 들어가게 해야 해요. 고시에 실린 문구는 이래요.

구분 고시된 경고문구
건강상 위험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음주운전 위험 (신설)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위험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주라도 회사마다 건강 문구는 ‘간암·위암’을 고를 수도, ‘뇌졸중·치매’를 고를 수도 있어요. 다만 음주운전 문구는 하나뿐이라 어느 술이든 같은 문장(또는 같은 뜻의 그림)이 들어가게 돼요.

3. 경고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경고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는 ‘금지’ 표지와 같은 모양이에요. 흰 동그라미 안에 검은 그림을 넣고, 빨간 테두리와 대각선을 그어요. 규칙은 시행규칙에 색까지 정해져 있어요.

부분 정해진 색·모양 쉽게 말하면
그림 자체(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검은색 자동차와 술잔, 임신부와 술잔 같은 실루엣
원 안쪽 배경 흰색 어떤 라벨 색 위에서도 또렷하게
원 테두리·대각선 빨간색 ‘하지 마세요’ 표지
경고문구 칸 네모 테두리, 배경과 글자는 서로 확실히 구분되는 색 라벨 색에 묻히지 않게
글자와 그림 배치 함께 쓸 때는 이어서 보이게 글자 따로, 그림 따로 흩어지지 않게

참고로 이 글의 그림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그린 설명용 일러스트예요. 실제 라벨의 그림은 보건복지부 표기 지침(가이드라인)에 실린 표준안을 따르니, 매장에서 보는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용기가 클수록 경고 글자(8~16pt)와 그림(8~15mm)도 커져요. 캔·코팅병은 글자를 2pt 더 크게
용기가 클수록 경고 글자(8~16pt)와 그림(8~15mm)도 커져요. 캔·코팅병은 글자를 2pt 더 크게

4. 병이 클수록 글자도 커져요

이번 개정에서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 크기예요. 용기 용량에 따라 최소 크기가 정해졌어요.

용기 용량 경고 글자 경고그림 예를 들면
300ml 이하 8pt 이상 8mm×8mm 이상 작은 위스키·담금주 미니병, 소용량 와인
300ml 초과 ~ 500ml 이하 10pt 이상 10mm×10mm 이상 일반 소주병(360ml), 맥주 355·500ml 캔
500ml 초과 ~ 1,000ml 이하 14pt 이상 12mm×12mm 이상 맥주병 640ml, 와인 750ml, 막걸리 750ml
1,000ml 초과 16pt 이상 15mm×15mm 이상 대용량 페트 맥주·소주
캔은 2pt 더! 캔이나 전체를 코팅한 병은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를 2pt 이상 더 크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 500ml 맥주 캔이면 10pt가 아니라 12pt 이상이에요. 반대로 500ml가 넘는 용기에 그림 없이 글자로만 세 가지를 다 쓰는 경우에는 10pt 이상으로 할 수 있게 예외를 뒀어요.
2025년 3월 법 개정 공포부터 2026년 11월 9일 새 표시 시행, 2027년 5월 8일 옛 라벨 판매 기한까지
2025년 3월 법 개정 공포부터 2026년 11월 9일 새 표시 시행, 2027년 5월 8일 옛 라벨 판매 기한까지

5. 날짜 정리: 왜 옛 라벨이 아직 보일까

날짜 무슨 일 나에게 뜻하는 것
2025년 3월 1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 음주운전 경고·경고그림 도입이 법으로 정해짐
2026년 3월 19일 개정 법률 시행 이날 이후 출고·수입신고된 술이 적용 대상
2026년 5월 4일 확정, 5월 8일 발표 시행규칙·고시(문구·그림·크기) 확정 제조사가 라벨을 바꿀 준비 기간(6개월) 시작
2026년 11월 9일 새 표시 기준 시행 새로 나오는 술에 새 경고가 붙기 시작
2027년 5월 8일 11월 9일 전 출고·수입분 판매 기한 이때까지는 옛 라벨 술도 매장에 있을 수 있어요

6개월 유예기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수입 술도 똑같이 바꿔야 하니, 외국 회사에도 준비할 시간을 준 셈이죠. 그래서 11월 9일 아침에 모든 술병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한동안은 같은 진열대에 옛 라벨과 새 라벨이 섞여 있을 거예요. 옛 라벨이라고 불량품이나 위반 제품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6. 어떤 술이 대상일까

종류 대상인가요? 메모
소주·맥주·막걸리·와인·위스키·전통주 네 알코올 1도 이상이면 국산·수입 모두
하이볼·과일맛 RTD 캔 네 도수가 낮아도 1도 이상이면 대상, 캔이라 글자는 2pt 더 크게
알코올 1도 미만 ‘논알코올’ 음료 아니요 주세법상 술이 아니라서 이번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술 광고(TV·온라인·포스터 등) 네 광고와 용기에 경고를 넣어야 하고, 경고가 없는 부분으로 광고하면 용기 하단에 따로 표시

7. 라벨, 이렇게 읽어 보세요

경고 라벨은 “누가 이런 걸 읽어?” 싶지만, 막상 집에서 한 번 읽어 보면 가족끼리 이야기를 꺼내는 데 꽤 쓸모가 있어요.

누가 라벨에서 볼 부분 같이 챙기면 좋은 점
운전하는 분 음주운전 문구·그림 차를 가져간 날은 아예 마시지 않기. 전날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운전도 다시 생각해 보기
임신 중이거나 계획 중인 분 임신 중 음주 문구·그림 ‘조금은 괜찮겠지’ 대신 마시지 않는 쪽으로. 궁금한 점은 담당 의사와 상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 문구 집에 있는 술 보관 위치 점검, 술 심부름 시키지 않기
부모님 댁 뇌졸중·기억력 손상 문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술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약사에게 확인

8. 덤으로 알아 두면 좋은 음주운전 기준

새 경고의 주인공이 음주운전이니, 법 기준도 같이 짚어 볼게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을 나눠요.

혈중알코올농도 행정 처분 기억할 점
0.03% 이상 운전면허 정지 소주 한두 잔으로도 넘을 수 있어요. 체질·체중·시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형사 처벌도 더 무거워져요
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 거부도 처벌 대상이에요
“몇 잔까지 괜찮아요?”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같은 양을 마셔도 사람마다, 그날 컨디션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셨으면 운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운전할 거면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대리운전·대중교통·택시를 미리 정해 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
11월 9일 이후 옛 라벨 술을 팔면 불법인가요? 아니요. 11월 9일 전에 출고·수입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팔 수 있어요
경고그림은 꼭 넣어야 하나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라서 글자만으로 세 가지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있어요. 그림을 넣을지는 제조사가 고를 수 있어요
술값이 오르나요? 이번 발표에 가격 이야기는 없어요. 라벨 디자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담뱃갑처럼 무서운 사진이 붙나요? 아니요. 담뱃갑의 사진 경고와 달리, 술병 경고그림은 동그라미 안 ‘금지’ 표지 형태예요
더 자세한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자료실에 표기 지침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의 한 줄 정리

11월 9일부터 술병에는 건강·음주운전·임신 세 가지 경고가 더 큰 글자와 금지 표지 그림으로 붙기 시작해요. 소비자가 따로 할 일은 없지만, 이번 주말 장바구니에 술이 있다면 라벨 아래쪽 “경고:” 칸을 한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송년회 시즌, “마시면 운전대는 잡지 않는다” 하나만은 꼭 챙기시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