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음료에 붙은 ‘혈당 상승 억제’ 문구, 믿어도 될까? 식약처가 감미료로 당 줄인 식품의 혈당 기능성 표시를 막는 이유와 2028년부터 달라지는 점, 장 볼 때 라벨 읽는 법을 초보도 쉽게

「테크부터 경제, 생활까지.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봅니다.」

월요일 저녁, 하루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 편의점 냉장고를 열면 ‘제로’, ‘저당’, ‘당 줄인’이라는 말이 붙은 음료가 한가득이죠. 그중엔 캔 옆에 작게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들어 있음”이라고 적힌 제품도 있어서, “이건 마셔도 혈당에 오히려 좋은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기도 해요.

오늘(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바로 이 표시에 선을 그었어요. 한 줄로 줄이면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당을 낮춘 ‘저당’ 식품에는,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성분이 들었다는 표시를 못 한다”예요. 시행은 2028년 1월 1일부터고, 감미료나 저당 식품을 파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① 원래 어떤 표시였는지, ② 정확히 뭐가 바뀌는지, ③ 왜 바꿨는지, ④ 장 볼 때 라벨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감미료로 당을 줄인 ‘저당’ 식품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어요(판매 금지는 아니에요)
감미료로 당을 줄인 ‘저당’ 식품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어요(판매 금지는 아니에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질문 짧은 답
무슨 발표예요? 식약처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10월 23일 개정하고 10월 26일 발표했어요
핵심 내용은? 감미료를 써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어요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당류 2.5g 미만
감미료 없이 당을 낮춘 식품은? 지금처럼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2028년 1월 1일 시행
감미료 음료 판매가 금지되나요? 아니요.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표시만 정리하는 거예요
왜 바꿨어요? 감미료로 당을 낮춘 탄산음료에 혈당 기능성 표시가 붙으면, 탄산음료를 혈당 관리에 도움 되는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요

1. 원래 어떤 표시였을까?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부터

예전엔 “○○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문구는 건강기능식품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 29일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작되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능성 원료를 충분히 넣은 일반 식품(음료·과자·요구르트 등)도 “이 성분이 들어 있다”는 식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개정된 규정이 바로 이 제도의 근거 고시예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기본 규칙 쉽게 말하면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기능성 문구가 있어도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라는 안내가 꼭 붙어요
기능성 원료를 하루 섭취기준량의 30% 이상 넣어야 찔끔 넣고 생색내는 걸 막는 최소 기준이에요(1회 섭취참고량 기준)
정제·캡슐 등 알약 같은 모양은 불가 건강기능식품과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영유아·어린이·임산부 대상 식품은 제외 건강 민감 계층을 겨냥한 기능성 표시는 할 수 없어요
표시 문구 예 “본 제품에는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이런 표시는 “이 음료가 혈당을 낮춘다”가 아니라 “이 성분이 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당이 적다는 ‘저당’과 이 기능성 문구가 한 캔에 나란히 붙으면, 많은 분들이 두 말을 합쳐서 “혈당에 좋은 음료”로 읽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2. 정확히 뭐가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가능했지만, 2028년부터는 감미료 없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만 혈당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요
지금까지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가능했지만, 2028년부터는 감미료 없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만 혈당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요
구분 지금까지 2028년 1월 1일부터
감미료 안 쓰고 저당 기준 충족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 표시 가능 그대로 표시 가능
감미료 써서 저당 기준 충족 감미료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가능 표시 불가
감미료·저당 식품 판매 자체 가능 그대로 가능(판매 제한 아님)

식약처가 든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쓰이는 성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저당 기준만 맞추면 이 성분이 들었다고 표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미료로 단맛을 내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이라면 이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그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어요.

누가 무엇을 언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기능성 표시·광고 규정 개정 2026년 10월 23일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내용 발표 2026년 10월 26일
식품 제조·판매 업체 제품 포장 표시 정리 2028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소비자 개정 고시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3. ‘저당’은 정확히 얼마나 적어야 할까?

‘저당’ 기준: 고체는 100g당 당류 5g 미만, 액체는 100mL당 당류 2.5g 미만
‘저당’ 기준: 고체는 100g당 당류 5g 미만, 액체는 100mL당 당류 2.5g 미만
식품 형태 ‘저당’ 기준 한 번에 먹는 양으로 계산해 보면
고체(과자·빵·바 등) 100g당 당류 5g 미만 50g 한 봉지라면 당류 2.5g 미만
액체(음료 등) 100mL당 당류 2.5g 미만 355mL 한 캔이면 약 8.9g 미만, 500mL 한 병이면 12.5g 미만

※ 오른쪽 칸은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 계산한 거예요. 실제 제품의 당류는 영양정보 표에 적힌 숫자를 보는 게 정확해요. ‘저당’이라도 여러 캔을 마시면 당류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 잊지 마세요.

4. 왜 하필 ‘감미료’일 때만 막을까?

식약처 설명은 간단해요. 건강과 체중 관리에 관심이 커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로 당을 낮춘 탄산음료 같은 저당 식품을 찾는 사람이 늘었는데, 여기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까지 붙으면 소비자가 탄산음료를 혈당 관리에 도움 되는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징과 “혈당 관련 기능성”이라는 표시가 한데 묶여서 생기는 착시를 떼어 놓으려는 거죠.

캔에 적힌 말 실제로 뜻하는 것 오해하기 쉬운 해석
저당·제로·당 줄인 당류 함량이 기준보다 적다는 영양 정보 “그러니 몸에 좋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함유” 그 성분이 기준량 이상 들어 있다는 뜻 “이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내려간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일반 식품이라는 뜻 작게 적혀 있어서 못 보고 지나치기 쉬움
🥤 함께 알아 두면 좋은 배경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5월, 체중 조절이나 비전염성 질병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비당류 감미료(NSS)를 쓰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냈어요. 다만 이번 식약처 개정은 감미료가 해롭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표시가 주는 오해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어요.

5. 감미료, 원재료명에선 이렇게 보여요

감미료를 썼는지는 포장 뒷면 원재료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WHO 지침에서 예로 든 비당류 감미료는 아래와 같아요. 이름이 낯설어도, 이 중 하나가 적혀 있다면 “아, 감미료로 단맛을 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원재료명에서 볼 수 있는 이름 한 줄 메모
아스파탐 탄산음료·껌 등에서 흔히 보여요
수크랄로스 설탕보다 훨씬 단 감미료로, 제로 음료에 자주 쓰여요
아세설팜칼륨(아세설팜 K) 다른 감미료와 함께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스테비아·스테비아 유도체(효소처리스테비아 등) 식물(스테비아 잎)에서 얻은 감미료예요
사카린, 네오탐, 어드밴타임, 사이클라메이트 WHO가 비당류 감미료 예로 함께 든 이름들이에요

※ 감미료마다 국내 사용 기준이 따로 있어요. 위 표는 “라벨에서 알아보는 법”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감미료가 좋다·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6. 자주 나올 질문, 미리 답해 볼게요

질문 답
내일부터 마트에서 그 표시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시행은 2028년 1월 1일이에요. 그전까지는 기존 포장이 그대로 보일 수 있어요
감미료 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감미료 없이 당을 낮춘 제품은요? 저당 기준을 맞추고 기능성 원료 요건을 갖추면 지금처럼 표시할 수 있어요
기능성 표시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인가요? 아니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품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꼭 들어가요
혈당이 걱정되면 어떤 음료를 골라야 하나요? 이번 발표엔 특정 음료 권장 내용이 없어요. 혈당 관리는 식사·운동·진료가 기본이고,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중이라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7. 장 볼 때 라벨 읽기 4단계

장 볼 때 라벨 읽기 4단계: 원재료명의 감미료, 영양정보의 당류·열량,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먹는 양 확인
장 볼 때 라벨 읽기 4단계: 원재료명의 감미료, 영양정보의 당류·열량,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먹는 양 확인
순서 어디를 보나 무엇을 확인하나
1. 원재료명 포장 뒷면 원재료 목록 아스파탐·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스테비아 등 감미료 이름이 있는지
2. 영양정보 영양정보 표 당류와 열량이 몇인지, 기준 단위(100mL당인지 총 내용량당인지)
3. 기능성 문구 앞면(주표시면) 기능성 문구 옆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있는지
4. 먹는 양 내 손에 든 개수 저당이라도 몇 캔·몇 봉지를 먹는지에 따라 총 당류는 달라져요

8. 우리 집에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혈당이 신경 쓰여 ‘혈당’ 문구 음료를 골라 왔던 분 문구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음료 선택보다 식사·운동·진료가 먼저예요
다이어트 중이라 제로·저당 음료를 즐기는 분 판매는 그대로예요. 다만 ‘저당’이 곧 ‘건강 음료’는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아이 간식·음료를 고르는 부모님 원재료명과 영양정보 표를 함께 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해요
부모님 장보기를 도와드리는 자녀 ‘혈당에 좋다’는 말만 보고 고르셨다면, 이번 소식을 한 번 이야기해 드려도 좋아요

오늘 저녁 체크리스트

체크 할 일
☐ 냉장고 속 ‘저당·제로’ 음료의 원재료명에서 감미료 이름 찾아보기
☐ ‘혈당’ 관련 문구가 있다면 옆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있는지 보기
☐ 영양정보 표의 당류·열량이 100mL당인지 한 병 전체인지 단위 확인하기
☐ 저당 음료도 하루 몇 캔 마시는지 한 번 세어 보기
☐ 혈당이 걱정된다면 음료보다 건강검진·진료 일정부터 챙기기

이번 개정은 “감미료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캔에 적힌 말이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리지 않도록 표시를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라벨을 읽는 눈은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냉장고 문 열 때 한 번만 뒷면을 돌려 보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