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다 국내만 비싸게, 원가 내려도 가격 그대로? 공정위가 25년 만에 손보는 ‘가격 남용’ 시행령…장바구니에 당장 뭐가 달라지나 초보도 쉽게
점심시간 장바구니를 열어보면, “왜 같은 제품이 해외 직구·해외 매장보다 국내에서만 더 비싸지?” “원자재·원가가 내려갔다는 뉴스는 많은데 내 영수증은 왜 그대로지?”라는 질문이 자주 떠올라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바로 이 ‘가격 남용’을 포함한 독과점(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율을 약 25년 만에 손보겠다고 밝혔어요.
오늘 글은 증시·금리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장바구니와 직결되는 공정위 규칙 정비를 초보 눈높이로 풀어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①왜 지금까지 ‘가격 남용’이 잡기 어려웠는지, ②이번엔 가격남용·사업활동방해·소비자이익저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③그래서 당장 할인이 생기는지(X)와 지금 할 수 있는 신고·의견제출·비교쇼핑 팁입니다.
공정위가 독과점(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율을 약 25년 만에 손봅니다. 가격 남용·사업활동 방해·소비자 착취 세 기둥, 입법예고 2026.11.6~12.16, 마무리 목표 2027 상반기예요
1. 한눈에 보는 일정과 범위
먼저 ‘언제·무엇을·누구에게’만 표로 정리할게요. 입법예고는 아직 확정·시행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예요.
항목
내용
초보 한 줄
주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독과점·불공정 감시 기관
문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법의 ‘세부 규칙’을 손봄
입법예고
2026.11.6 ~ 12.16
의견 제출 창구 열림
마무리 목표
2027년 상반기
예고 ≠ 바로 내일부터 적용
정비 대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독과점 사업자 쪽 규율
배경 연도
2001년(’01) 이후 개정 이력 없음
약 25년 만의 손질
세 기둥
개정안 위치
초보 비유
① 가격 남용
제9조 제1항
장바구니 가격이 ‘너무 세게’ 잡히거나 안 내려올 때
② 사업활동 방해
제9조 제3항
경쟁 가게·서비스가 숨 쉴 공간을 막는 행위
③ 소비자이익 저해
제9조 제6항(유형 신설)
조건·품질·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
한 줄: 이 개정안은 모든 동네 가게의 가격표를 정부가 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장지배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예전보다 현실에 맞게 적으려는 작업입니다.
2. 왜 지금까지 ‘가격 남용’이 잡기 어려웠나
공정거래법 본문은 가격 남용을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적고, 구체 기준은 시행령에 맡겼어요.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사실상 ‘부당한 변경’ 쪽만 자세히 다루다 보니, 법에서 위임한 범위가 좁아진 측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에요.
소비자 체감 상황
왜 규율이 어려웠나(공정위 취지)
이번 방향
해외보다 국내만 비싸게 책정
‘변경’ 중심 규율로는 ‘처음부터 높게 결정’을 잡기 어려움
부당한 결정도 포섭
원가 오르면 바로 올리고, 원가 내려도 가격 유지
‘유지’ 행위가 시행령에 제대로 안 담김
부당한 유지도 포섭
비싸다는 느낌은 있는데 처벌은 드묾
성립 요건이 ‘현저한 상승’이라 입증 문턱이 높음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
원가 말고도 ‘남들 시세’와 비교하고 싶음
비교 기준이 공급비용 쪽에 치우침
외부 통상적 가격도 비교
공정위는 가격남용 조항이 ‘현저성’ 입증이 너무 어려워 사실상 사문화에 가깝다는 문제의식도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엔 문턱을 낮추는 쪽입니다.
가격 남용 전후: 변경만→결정·유지까지, 비용 비교→외부 통상적 가격 추가, 현저한 상승→상당한 상승으로 입증 문턱을 낮춰요
3. 가격 남용 — 전후 비교표
가장 장바구니와 가까운 기둥이에요. 개정안 제9조 제1항을 초보 말로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
지금까지(한계)
이번 개정안
행위 범위
부당한 변경 중심
부당한 결정·유지까지 확대
비교 기준
공급에 필요한 비용 중심
비용 + 외부 통상적 가격 수준
외부 가격 예시
(명시 약함)
동일 상품·용역의 다른 시장 통상가, 유사 상품·용역 통상가
상승 요건
현저한 상승
상당한 상승
하락·유지
근소 하락 등 제한적
근소하게 하락 또는 유지시키는 행위도 명시
새 조문 감각(요약)
초보가 이해할 장면
주의
비용을 꽤 웃돌고, 비교시장·유사재 시세보다도 상당히 높게 결정
“처음부터 국내만 유독 비싸게 붙였다”
환율·세금·유통비 등 정당한 차이 설명 여지는 남음
수급·비용 변동에 비해 상당히 올리거나, 거의 안 내리거나 유지
“원가 뉴스와 영수증이 따로 논다”
모든 가격 동결이 위법은 아님
초보 팁: ‘해외보다 비싸다’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공정위가 보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 부당성 + (개정안상) 상당한 격차의 조합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비교 쇼핑 습관은 소비자 쪽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어막이에요.
4. 사업활동 방해 — 고시↔시행령 재배치
두 번째 기둥은 경쟁 사업자를 숨 막히게 하는 행위예요. 공정위가 공개한 집행 실적 감각은 이래요. 시행령에 적힌 유형은 6건, 하위 고시에 적힌 유형은 24건으로, 실제로는 고시 쪽 사건이 훨씬 많았어요.
유형
방향
초보 비유
거래거절
고시 → 시행령 상향
“너한텐 안 팔아”로 숨통 조이기
타당성 없는 조건제시
고시 → 시행령 상향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들이댐
가격·거래조건 차별
고시 → 시행령 상향
같은 줄인데 조건만 유독 불리
불이익강제
고시 → 시행령 상향
불리한 거래를 강요
필수인력 채용
시행령 → 고시 하향
실적이 거의 없어 자리 재배치
기존·확대·신설
내용
왜 장바구니와 연결되나
확대
‘원재료 구매방해’ → 유·무형 재화·용역의 구매·접근·이용·이동 방해
제조업뿐 아니라 데이터·서비스·플랫폼 경쟁에도 적용 여지
신설
경쟁제한적 끼워팔기
원하지 않는 상품·구독을 묶어 팔기
신설
거래 중 생긴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
파트너 정보를 자기 경쟁에 몰래 쓰기
신설
사업자 자신(또는 지정 사업자)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정보제공 방해
중간에 끼어 ‘바로 사기’를 막으면 소비자 선택↓·가격↑ 가능
유지(고시)
사업자금 대여 후 일시 회수, 절차 방해, 특허 쟁송 남용 등
세부 유형은 고시에 남김
쉽게 말해, 자주 쓰이던 금지 유형은 시행령으로 올려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거의 안 쓰이던 유형은 고시로 내려 체계를 집행 현실에 맞추는 작업이에요. 동시에 디지털·서비스 시대에 맞는 방해 유형을 새로 적습니다.
세 기둥을 장바구니 말로: 국내만 비싸게·원가↓유지, 끼워팔기·직거래 방해, 타당성 없는 조건·품질 저하·선택 제약
5. 소비자이익 저해 — ‘빈칸’을 채운다
법은 이미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구체 유형이 비어 있는 입법 공백이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이번엔 그 빈칸을 채웁니다.
신설 유형(요약)
초보 장면
장바구니 감각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부과
정상적인 관행에 비춰 지나친 약관·조건
해지·환불·이용 조건이 과도하게 불리
상품·용역 품질을 현저히 저하
가격은 유지·인상인데 품질만 확 떨어짐
‘같아 보이는데 속은 빈약한’ 체감
부당하게 선택 제약·현저 불이익
고르지 못하게 막거나 불리한 쪽으로 유도
대체재·직거래·정보 접근을 막히는 느낌
그 밖의 유형(고시)
세부 기준은 공정위 고시로
앞으로 사례가 쌓이며 구체화
오해
바로잡기
품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처벌?
‘현저히’ 불리·저하 등 문언상 문턱이 있음. 모든 AS 불만이 해당되진 않아요.
불만만 있으면 공정위가 가격을 깎아준다?
이번 작업은 남용행위 유형 정비예요. 즉시 할인가 고시가 아닙니다.
중소 동네가게도 대상?
초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예요.
6. 세 기둥을 ‘내 지갑’ 언어로 다시 쓰기
기둥
뉴스 헤드라인
지갑이 느끼는 말
지금 당장?
가격 남용
결정·유지·상당한 상승
국내만 비싸게 / 원가↓인데 가격 그대로
규칙 정비 중 · 즉시 할인 X
사업활동 방해
끼워팔기·직거래 방해 등
선택지가 줄면 가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
경쟁이 살아나는 쪽이 장기 이득
소비자 착취
조건·품질·선택 제약
약관·품질·강제 선택에 손해 보는 감각
유형이 생기면 신고·조사 근거↑
머니투데이 등 보도도 같은 뼈대를 전해요. 입증 요건 완화, 결정·유지 확대, 사업활동방해 재정비, 소비자 착취행위 금지, 그리고 2027년 상반기 마무리 일정입니다.
지금 체크: 당장 할인 기대 X, 독과점 해당만, 비교 쇼핑 습관, ~12/16 의견·신고 창구
7. 장바구니 체크리스트 — 당장 달라지는 것과 안 달라지는 것
번호
체크
오늘 할 일
기대하면 안 되는 일
1
일정 감각
예고 ~12/16, 마무리 목표 2027 상반기 캘린더에 표시
내일 마트 가격표가 일괄 인하
2
적용 범위
‘독과점·시장지배적’ 이슈인지 먼저 구분
모든 가게 가격 통제로 오해
3
비교 쇼핑
동일·유사 제품의 국내/해외·온/오프 통상가 메모
한 줄 가격 차이만으로 즉시 위법 단정
4
영수증·약관
인상·유지 시점, 끼워팔기·해지 조건 캡처 보관
증거 없이 SNS 단정만 하기
5
의견 제출
관심 있으면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에 의견
의견 = 개인 환불 보장
6
신고 경로
남용 의심 시 공정위 신고·상담 창구 확인
모든 불만이 시지남용으로 처리된다고 기대
비교 쇼핑 메모 예시
적어둘 항목
왜 유용?
제품명·규격·버전
모델명, 용량, 구성품
‘같아 보이는데 다른 물건’ 착시 방지
국내 판매가
날짜·채널(공식몰/마트/오픈마켓)
시점·유통 경로 차이 기록
해외·다른 시장가
통화·세금·배송·관세 추정
‘순수 제품가’와 ‘도착가’ 구분
원가·원자재 뉴스
관련 원자재·환율 기사 날짜
유지·인상의 ‘타이밍’ 비교용
8. 의견 제출·창구 (초보용)
공정위는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으면 2026년 12월 16일까지 내달라고 안내했어요.
경로
방법
적을 것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누리집 확인
공정위 누리집 →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
개정안 전문 확인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우 30108)
의견서 + 성명(단체명·대표자)·주소·전화
팩스
044-200-5223
동일
전자우편
gndud0519@korea.kr
동일
담당
연락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과장 홍수진
044-200-4365
사무관 정후영
044-200-4367
9. 그래도 남는 한계 — 균형 감각
규칙이 세진다고 해서 장바구니가 바로 가벼워지진 않아요. 해외·국내 가격 차이는 환율, 세금·관세, 시장 규모, 물류·임대·인건비, AS·보증 기간 같은 요인이 겹칩니다. 기업 쪽에서는 ‘상당히’·‘통상적 가격’ 같은 표현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와요. 초보 독자에게 중요한 균형은 이거예요.
기대해도 되는 것
기대하면 안 되는 것
독과점 가격·조건 남용을 조사·제재할 도구가 늘고 문턱이 낮아짐
전 품목 일괄 할인가 고시
소비자·경쟁사업자가 사례를 말할 언어(유형)가 생김
모든 가격 불만이 즉시 과징금
의견 제출로 개정안 보완에 참여 가능
입법예고 = 이미 확정된 법
비교 쇼핑·증빙 습관이 더 중요해짐
원가 뉴스만으로 내일 영수증이 바뀜
10. 한 장 요약
질문
초보 답
뭐가 나왔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6~12/16)
왜 중요?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을 약 25년 만에 손봄
가격 남용 핵심?
결정·유지 포섭 + 외부 통상가 비교 + 현저→상당
다른 기둥?
사업활동방해 재정비·신유형, 소비자이익저해 유형 신설
장바구니 당장?
즉시 할인 X · 비교쇼핑·의견·신고 준비 O
언제 마무리?
목표 2027년 상반기
복잡한 시행령 문구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경쟁·소비자 선택에서 반칙을 너무 세게 쓸 때, 잡기 쉬웠던 유형은 올리고 비어 있던 유형은 채우겠다”는 신호입니다. 점심 장바구니를 지키는 일은 내일 당장 할인가가 뜨는 마법이 아니라, 비교하고 기록하고 필요할 때 창구를 아는 습관에 더 가깝습니다.